종원으로서 분배권한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의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 해결 대가로 소외 종중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종중에게 더 이상 재산과 관련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분배권한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종원으로서 분배권한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의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 해결 대가로 소외 종중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종중에게 더 이상 재산과 관련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분배권한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1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3) 2005.9.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3406호)제기
(4) 2005.9.13. 주식회사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5) 2006.5.30. 원고와 위 (3)항 기재 소송 진행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성립(이하 이 사건 합의) 소외 종중이 원고에게 20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등기를 이전하며 소외 종중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종원으로서의 분배권한을 포기하고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종원으로서의 의무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6) 원고 2006.6.30.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중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수령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