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엔화정기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630 선고일 2009.06.18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거래 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거래를 위한 현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 년경부터 2005 년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한 후, 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 0.05% 정도의 확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정기예금계약(위 계약 및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 ‘이 사건 예금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③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시에는 이 사건 은행에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의 원금을 매도하여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계약(위 계약 및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선물환계약’, ‘이 사건 선물환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예금거래 및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 고ㆍ납부한 후, 그 중 선물환차익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 한 종합소득세 중 위 선물환차익 부분과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 중 선물환차익도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만 한다)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경정거부 처분 내역 기재 거부처분일에 원고들의 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호증, 을 1, 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별개의 두 가지 거래, 즉 자본거래인 이 사건 선물환거래와 이 사건 선물환거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증거금 확보, 은행의 엔화자금 조달 및 원고들의 엔화보관의 곤란함 해결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 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거래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 전체를 원화예금거래로 전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금융자산가들로서 환위험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는 같은 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목적물인 금전이 선물환거래의 이행기가 아니라 선물환거래 체결시점부터 이 사건 은행에 인도된 점,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적용된 선물환율은 세후 원화예금이자보다 조 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은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예금이자와 같은 확정적인 수익을 얻은 점, 이 사건 거래의 구조상 엔화현물이 필요하지 않아 엔화자금이 실제로 조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예금거래와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전체 적으로 하나의 거래, 즉 이 사건 은행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원화를 운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원화예금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선물 환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와 유사 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발생 한 이익이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 건 선물환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다.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소득으로 삼고 있고, 외환 거래에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을 규정하면 서 제3호 및 제9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 다)의 이자와 할인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한편, 200

1.

12. 3 1.부터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인 제1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 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를 전체적으로 하 나의 원화예금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0 호증, 을 6-10, 15- 19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거래 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거래를 위한 현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과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거래 당시 별개의 처분문서인 외화예금거래신청서 및 선물환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들은 대부분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나 이 사건 선물 환거래의 실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의 주된 내 용을 이루는 선물환거래의 세무처리상의 특성, 즉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일반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은행과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적용된 선물환율은 원고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로이터 통신 자료를 기초로 달러/원 선물환율과 달러/엔 선물환율을 조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외환시장의 실제 선물환율과 거의 차이가 없다.

④ 엔화예금이 결부되지 않은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도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에 따라 선물환거래의 이행기에 거래당사자가 얻게 될 손익이 확 정적으로 결정되고, 특히 이행기에 목적물을 매도하기로 한 자는 이 사건 거래 당시와 같이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에 수익을 얻을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 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계약체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아 투자금의 손실이 없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 일 뿐이고, 이행기의 현물환율이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선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에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물환율로 매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실 을 입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환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더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은 거래기간에 비례하지 도 않고, 거래 규모 및 기간이 통일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졌다.

⑥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아 만기 시에 원화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엔화현물이 교부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 한 후 예금액을 엔화계좌에 계상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장부에 엔화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03 년경부터 2005 년경까지의 이 사건 은행의 거주자 엔화예치금이 2002 년경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은행이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 및 예금운용지침 등에 위반하여 위 장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원화를 원화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 아 원화자금으로 운용하였으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⑦ 물론,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계약체결시에는 일정한 보증금만을 예치하였다가 이행기에 이르러 목적물을 인도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계약체결시부터 목적물인 금전이 이 사건 은행에 인도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예금거래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적용된 환율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선물환율과 거의 유사한 이상,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이 사건 예금거래와 결부되지 않아 계약체결시부터 금전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은행이 그와 같은 선물환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통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

1.

8. 2

1. 선고

2000 두 963 판결 참조), 원고들과 이 사건 은행이 현물환계약,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동 시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통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 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은행이 원고들에게 현물환율로 엔화를 매도한 후 선물환율로 재매수하는 엔화의 환매조건부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규정 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임을 전제로 하는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경우에는 ’이자와 할인 액’ 등 같은 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이자소득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약한 점, 이를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을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 국통화로 확대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엔화의 매매차익에 불과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