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받은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593 선고일 2009.09.18

송달받은 날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32,470원,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468,450원,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140,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매제인 양☆☆는 2006. 4. 4.부터 서울 @@구 @@동 673-4 2층에서 ‘@@@꽂게 아구전문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7. 3. 19.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387,15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5. 11. 양☆☆에 대하여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955,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양☆☆는 2007. 6. 1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닌 원고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9. 14. 양☆☆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2007. 12.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32,470원,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468,450원,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140,5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틀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8. 8. 18.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08. 8. 19. 위 결정서 정본을 원고가 수감중이던 ○○구치소의 서울 금천우체국 사서함 164호(수형번호: 1588)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08. 8. 20. 서울 금천우체국 사서함계에 도착한 사실, ③ 그 후 ○○구치소장으로부터 우편물 배달업무를 위임받은 직원 이@@이 같은 날 위 결정서 정본을 수령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행정소송제기의 기산점으로서의 ‘송달받은 날’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8. 20.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12.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