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원고의 처도 동일한 날짜에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보아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법인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임
원고와 원고의 처도 동일한 날짜에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보아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법인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001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 322, 920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
2007. 12. 10. ’은 위 ‘
2007. 12. 1.’의 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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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
1.
6. 12. 부터
2003. 4. 10. 까지 ○○정보통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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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65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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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7 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따라 2001 년 당시 ○○정보통신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6. 경 원고에게 2001 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24, 322, 92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 누 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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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두 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 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통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안○환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 를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 4 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 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 3,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정보통신의 총 발 행주식 10, 000 주 중 30% 인 3, 000 주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처인 홍○옥도 원고의 대표 이사 등기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정보통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주식 1, 000 주까지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정보통신의 대표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통신으로부터 2001 년에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8, 500, 000 원, 2002 년에 급여 39,999,960원을 각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정보통신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