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418 선고일 2009.05.22

원고와 원고의 처도 동일한 날짜에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보아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법인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 322, 920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

2007. 12. 10. ’은 위 ‘

2007. 12. 1.’의 착오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은 200

1.

6. 12.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

1.

6. 12. 부터

2003. 4. 10. 까지 ○○정보통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정보통신이 2001 년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아이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 000, 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사 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에 대하여 2001 년 사업연도의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200

1.

12. 3

1. 법률 제

65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

1.

12. 3

1. 대통령령 제

17457 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따라 2001 년 당시 ○○정보통신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6. 경 원고에게 2001 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24, 322, 92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통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안○환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상 대표 이사일 뿐 ○○정보통신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으므로 ○○정보통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 누 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1. 1

1. 선고

2000 두 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 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통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안○환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 를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 4 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 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 3,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정보통신의 총 발 행주식 10, 000 주 중 30% 인 3, 000 주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처인 홍○옥도 원고의 대표 이사 등기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정보통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주식 1, 000 주까지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정보통신의 대표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통신으로부터 2001 년에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8, 500, 000 원, 2002 년에 급여 39,999,960원을 각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정보통신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