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함은 정당하고 달리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에 의한 세액보다 2배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함은 정당하고 달리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에 의한 세액보다 2배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2,315,520원의 부과처분 중 36,936,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775,190 원의 부과처분 중 42,163,9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369,300원의 부과처분 중 38,047,9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4) 2004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89,024,340원의 부과처분 중 35,862,9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5)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966,620원의 부과처분 중 67,855,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