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0.(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1.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8,728,54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7,513,74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351,70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94,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