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73 선고일 2009.03.17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0.(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1.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8,728,54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7,513,74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351,70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94,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12에서 ‘○○강업’이라는 상호로 금속선재 등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 명의로 2,978,883,000원(= 2004년 제2기 872,854,000원 + 2005년 제1기 1,751,374,000원 + 2005년 제2기 335,170,000원 + 2006년 제1기 19,485,006원) 상당이 수출(이하 ‘이 사건 수출’이라 한다)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로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 2,978,883,000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2007. 11.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2004년 제2기분 8,728,540원, 2005년 제1기분 17,513,740원, 2005년 제2기분 3,351,700원 및 2006년 제1기분 194,8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삼촌 김○춘에게 한 차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을 뿐임에도, 김○춘을 통해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강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출이 이루어졌고, 또한 김○춘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수출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수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97. 9. 26. 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강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 명의로 수출 통관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김○춘 등이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갑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