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과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대금지급과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789,00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87,473,01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소득자를 김@@으로 하는 상여소득 1,130,826,8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1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는 2003. 8.경 원고에게 @@@@가 중○향 GSM 휴대폰 단말기를 개발하고 원고가 그 휴대폰 단말기를 도급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되 @@@@에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을 하였고(개발비용으로 단말기 디자인 3,000만 원, 설계 9,500만 원, 금형제작비 1억 8,000만 원, 소프트웨어 개발 5억 2,500만 원, 하드웨어 개발 3억 7,000만 원, 시험계측장비 1억 2,000만 원, 개발기술료 1억 원, 기타 관리비 등 8,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는 2003. 9. 30. @@@@와 사이에 @@@@가 중○향 GSM 휴대폰 단말기를 개 발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에 그 대금으로 계약시부터 7일 이내에 3억 원, 엔지니어링 샘플(E/S) 자료 제공시 6억 원, 제품공급완료확인서 제출 시부터 15일 이내에 6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3. 3. 5. 이마녀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장부에 단말기 외주 개발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2003. 7. 29. 정○주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장부에 업무 전도금으로 계상하였다), 2003. 11. 27. 22,100,000원, 2004. 1. 7. 10억 원, 2004. 4. 16. 1,000만 원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0,0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 억 원의 세금계산서(2004. 1. 2. 발행), 공급가액 5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2005. 4. 2. 발행), 각 공급가액 3억 9,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장(2005. 4. 30.과 2005. 5. 31. 발행) 등 공급가액 합계 14억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의 예금계좌로 2005. 7. 20. 3,250만 원, 2005. 7. 26. 6,500만 원, 2005. 8. 22. 1,000만 원, 2005. 8. 31.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4. 1. 7. 모빌 리스트의 예금계화로 송금한 10억 원은 당일 @@@@의 명의로 현금으로 인출된 후 곧바로 &&에스의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3) 원고는 2004. 1. 7. &&에스의 명의로 송금된 10억 원을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2004. 5. 20.부터 2004. 8.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에이티케이(이하 ‘에○에이티케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화로 합계 9억 원을 송금하고 이를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선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그 후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선급금 9억 원과 외상매출금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채권과 &&에스에 대한 선수금 10억 원의 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2004. 12. 31. 당시 원고의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매출금채권 잔액은 약 35억 42,813,000원에 이르렀다가 2005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과 상계되었다.
(4) 한편, @@@@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의 세금계산서 3장 등 합계 약 15억 79,41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6개 업체에 교부하고 주식회사 한○테크로부터 15억 5,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의 대표이사인 김○곤은 주식회사 한○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7. 2. 13. 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67)을 선고받고, 김○곤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2007. 4. 26. 항소기각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286)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07.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11 내지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갑 제8, 9호증, 제16호증의 2, 3, 제17호증의 1, 제20호증, 을 제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3. 3. 5. 이○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의 사업제안이나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가 아닌 이○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갑 제2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1억 원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대금으로 @@@@에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가 2003. 7. 29. 정○주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의 사업제안이나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정○주는 과세관청에 위 3억 원이 원고의 관계회사인 기가시스네트 주식회사의 부채상 환에 사용되었을 뿐 @@@@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라는 회사를 알지 못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제17호증의 기재), ③ 원고가 2004. 1. 7. @@@@ 명의의 예금계화로 송금한 10억 원은 송금 당일에 @@@@의 명의로 현금으로 인출된 후 곧바로 &&에스의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④ @@@@의 대표이사인 김○곤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억 원은 &&에스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나머지 6억 원은 휴대폰 부품 공급계약의 선급금으로 위 10억 원 전액을 송금 당일 &&에스에 지급하였다가 그 후 &&에스로부터 선급금으로 지급한 6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또는 김○곤과 &&에스 사이의 금원 차용, @@@@와 &&에스 사이의 휴대폰 부품 공급계약 체결, &&에스의 @@@@에 대한 6억 원 반환 등 김○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일자 및 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15억 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에스라는 회사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의 기재), ⑥ 원고와 &&에스 사이에 작성된 부품공급계약서(갑 제9호증)는 원고가 &&에스에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되 공급기한을 2004. 1. 31.(최종 공급기한은 2004. 3. 30.)로 하는 내용이나, 위 부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최종 공급기한인 2004. 3. 30.까지 &&에스에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는데도 &&에스에 상당한 기간 내에 10억 원을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더욱이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에스가 원고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부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점(갑 제19호증의 기재), ⑦ 김○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 200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계약에 따른 급부의 일부인 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인 2004. 1. 7.까지 이 사건계약상의 대금 15억 원 중 2/3 이상이 먼저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러한 대금지급은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와 무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을 제1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 7. &&에스의 명의로 송금된 10 억 원을 &&에스와 사이의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04. 5. 20.부터 2004. 8. 31.까지 사이에 에○에이티케이 명의의 예금계화로 합계 9 억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다음, 에○에이티케이에 대한선급금 9억 원과 외상매출금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채권과 &&에스에 대한 선수금 10억 원의 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에스 사이의 부품공급계약이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원고의 &&에스에 대한선수금 10억 원의 채무 또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에○에이티케이에 선급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제23호증의 기재), 설령 원고가 에○에이티케이에 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4. 12. 31. 당시 원고의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매출금채권이 약 35억 여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 매출금채권으로써 상계하지 않고 에○에이티케이에 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게다가 원고의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매출금채권은 2005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에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에○에이티케이라는 회사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 7. &&에스의 명의로 송금받은 10억 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10억 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에 대한2005년 귀속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