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1.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75,506,0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2)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1. 7. 1. ~ 2007. 12. 31.) 중 실 물거래 없이, 2001. 11. 19.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4,377,6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1. 11. 17. 주식회사 □□□□아에게 공급가액 2,533,681,000원의, 2001. 11. 27. ☆☆☆☆스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863,97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4,397,651,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원고: 원고가 가공의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이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칙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스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스 주식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매입공제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을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신의 포탈세액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1. 26.(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2. 1. 25.의 다음날)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스 주식회사 등이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자신이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