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934 선고일 2009.04.22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904,190원(가산세 78,346,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토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2.4.15.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구 ○○동 199-○○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13차폴라트리움 주상복합아파트(지하 4층, 지상 1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5.경 분양을 실시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3.7.22. 부도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 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순분양자들 중 106인은 2004.1.4.경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분양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결성하고, 임원으로 회장, 대인원, 이사 등을,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규약을 제정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4.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당초 소외 회사 명의로 있다가 ○○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되었던 이 사건 부지를 47억3,5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10.21. 시공사이던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1.20. 소외 회사에게 사업권양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1.24.경 원고의 회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소외 회사와 원고의 회원들 사이의 기존 분양계약에 따른 1차 분양수입금 42억 90,942,000원 중 건물분 공급가액 28억 8,327,000원을 제외한 것이었다.
  • 라. 한편, 원고는 2004.12.17. 피고로부터 대표자를 박○춘 외 114인, 사업의 종류를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6.8.25. 공동사업자 수를 115인에서 120인으로, 2007.3.15. 120인에서 125인으로 각 경정 신고하였다) 공사를 계속하여 2006.7.3.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06.8.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의 회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회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1차 분양수입금 42억 90,942,000원 중 건물분 공급가액 28억 8,327,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07.10.1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2008.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8.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정을 받았다.
  • 사. 한편,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212,638,955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주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성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회원들이 각자 자기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가 아니고, 2) 가사 원고가 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누락분이라고 주장하는 28억 8,327,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매수대금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면세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다.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되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4.22. 부령 제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회원 125인으로 구성되어 총회와 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분양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독립적인 단체인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2004.12.17. ‘주택신축판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원고의 계산으로 위 건물을 완공하여 회원들과 사이에 새로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위 각 회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사업자로 활동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회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위 28억 8,327,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회원들에 대한 건물공급가액 중 일부인 위 28억 8,327,000원을 이 사건 부지의 매수대금으로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1차 분양수입금 42억 90,942,000원 중 대지분 공급가액 14억 82,615,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