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904,190원(가산세 78,346,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주식회사
○○○○토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2.4.15.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구 ○○동 199-○○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13차폴라트리움 주상복합아파트(지하 4층, 지상 1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5.경 분양을 실시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3.7.22. 부도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 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순분양자들 중 106인은 2004.1.4.경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분양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결성하고, 임원으로 회장, 대인원, 이사 등을,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규약을 제정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4.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당초 소외 회사 명의로 있다가 ○○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되었던 이 사건 부지를 47억3,5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10.21. 시공사이던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1.20. 소외 회사에게 사업권양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1.24.경 원고의 회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급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소외 회사와 원고의 회원들 사이의 기존 분양계약에 따른 1차 분양수입금 42억 90,942,000원 중 건물분 공급가액 28억 8,327,000원을 제외한 것이었다.
- 라. 한편, 원고는 2004.12.17. 피고로부터 대표자를 박○춘 외 114인, 사업의 종류를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6.8.25. 공동사업자 수를 115인에서 120인으로, 2007.3.15. 120인에서 125인으로 각 경정 신고하였다) 공사를 계속하여 2006.7.3.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06.8.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의 회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회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1차 분양수입금 42억 90,942,000원 중 건물분 공급가액 28억 8,327,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07.10.1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2008.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8.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정을 받았다.
- 사. 한편,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212,638,955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주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성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회원들이 각자 자기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가 아니고, 2) 가사 원고가 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누락분이라고 주장하는 28억 8,327,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매수대금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면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