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장의사 추계소득금액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637 선고일 2009.06.12

장의차운행일지에 나타난 장의차운행내역을 참고하여 장례건수를 추정한 사실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84,86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75,3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59,98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334,120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2,083,890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1,155,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20. 구리시 동 5-10에 있는 DD□□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DD□□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0. 25.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위 병원 장례식장에 관하여 2004. 11. 5. 상호가 ’□□장의사1로, 사업자 가 원고의 어머니 장GG으로 바뀌어 사업자등록이 된 후 위 장GG 명의로 장례식장이 운영되다가 2006. 3. 31. 폐업신고되었다.
  •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장의사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 4 경부터 2006. 10경까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 한 소득세를 추정함에 있어서 위 사업장에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누락 수입금액 2004년 귀속분 321,552,000원, 2005년 귀속분 595,456,700원, 2006년 귀속분 336,447,000원을 각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각 기간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2008. 7.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96,284,860원, 2005년 귀속분 251,075,340원, 2006년 귀속분 57,059,9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장의사를 운영 한 기간 동안 매월 9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받아 2008. 7. 1.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2004년 귀속분 334,120원, 2005년 귀속분 2,083,890원, 2006년 귀속분 1,155,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4. 국세청에 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장의사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의 어머니 장GG이고, 원고의 조카 김AA가 장GG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장의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장의사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서울운송장의사의 장의차운행일지를 근거로 출발지가 원 진□□병원으로 되어 있는 차량운행회수와 □□장의사에 보관되어 있던 실물전표, 장례비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초로 1건당 평균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연도별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주요경비를 공제한 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장의사의 운영으로 얻은 연도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는데, 이러한 소득금액 산정은 정확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높이 산정한 잘못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10, 11,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9. 2. 남양주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장의사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교부받았고, 이를 폐업신고한 후 2005. 1. 5. 원고의 어머니 장GG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4. 6. 8. DD직업병관리재단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DD□□병원 내의 영안실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운영보증금으로 16억 원을 지불한 사실. ③ 위 계약상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익금의 40%를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탁자인 DD□□병원 총무과장은 원고를 □□장의사의 실사업주로 보아 원고 에게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영안실 운영과 관련하여 김AA와 장GG을 만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요청을 받고 2006. 11.경 위 계약을 해지한 사실, ④ □□장의 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장재 직원에게 교부한 물품보관증에 □□장의사의 대표로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김AA는 2005. 11 경부터 2006. 4.경까지 파○시 광○면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장의사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⑥ 2004. 11 경부터 2006. 6. 경까지 장GG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었으나 그 카드대금은 입 금 당일 또는 다음날 전부 인출되어 다른 계화로 옮겨진 사실, ⑦ 장GG은 2004. 12 경부터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2005. 9.경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아 향후 6개월간 거동이 불편할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의사를 실제 운영한 사업주는 원고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8호 증의 기재 및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l항 제1호, 제3항 제3 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증빙서류로써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7, 9,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장부 및 기타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기장ㆍ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제출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서울 장의운송사의 장의차운행일지에 나타난 장의차운행내역 중 □□장의사를 출발지로 하여 운행한 회수 즉, 2004년 112건, 2005년 284건, 2006년 111건을 □□장의사의 장례 건수로 추정한 사실, ③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05, 2006 과세연도에 □□장의사에 서 보관하던 실물전표와 장례비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근거하여 2005 과세연도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을 2,871,000원, 2006 과세연도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을 3,031,000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 ④ 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난 2004년 장례건수가 없으므로 앞서 추계한 112건에 2005년 건당 평균수입금액인 2,871,000원을 곱하여 2004년 누락 수입금액을 321,552,000원으로 추계경정한 사실, ⑤ 위 피고는 2005년 장례건수인 284건에서 원고 제출 증빙자료에 나타난 장례건수 149건을 차감한 135건에 2005년 건당 명균수입금액인 2,871,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387,585,000원에 원고 제출 증빙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427,801,000원을 더하여 2005년 수입금액을 815,386,000원으로 추계한 다음 원고가 장GG 명의로 기신고한 수입금액인 219,929,000원을 차감하여 2005년 누락 수입금액으로 595,457,000원을 추계경정한 사실, ⑥ 위 피고는 2006년 장례건수로 추계한 111건에서 원고 제출 증빙자료에 나타 난 장례건수 50건을 차감한 61건에 2006년 건당 평균수입금액인 3,031,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184,891,000원에 원고 제출 증빙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151.556,000원을 더하여 2006년 누락 수입금액을 336,447,000원으로 추계경정한 사실, ⑦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추계한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4. 4.부터 2006. 10.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 매월 900만 원 외에 위 기간 김AA, 이○우, 김○현, 이승우 등에 대한 급여 매월 200만 원, 매입비용,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고, 그 추계방법도 합리척이고 타당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