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기 는 어려움
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기 는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내역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987. 7.
1.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보전 등 공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산하 전국 26개 지방사무소가 각 국립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면서 2006. 7. 1.부터 2007. 9. 30.까지 발생한 각 지방사무소별 주차료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주차료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8.
8. 27. 이 사건 처분 중 주차장운영수입과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하여 별지 내역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원 사업의 시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주차장 사용료 징수업무 역시 공원관리 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이 사건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2) 주차장 사용료 징수업무가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령 소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3) 지방공기업법상의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원고 공단의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여전히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시 ㆍ 도지사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국립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 징수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하 나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공원의 보전 등 공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볼 수는 없고, 자연공원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립공원 내 주차장시설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하는 업무 등을 위임받아 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 라고 할 것인데, 위 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기 는 어렵다. (2) 원고의 주차장운영업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정 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 중 ‘주차장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규정상 명백한바, 비록 하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원고 공단의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면세사업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국립공원 내 주차장운영업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 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공단의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여전히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립공원 내 주차장운영업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재정 경제부의 유권해석은 원고 공단의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견 해표명이 아닐 뿐더러 원고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차장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발생 한 이 사건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사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주차장운영업과 정부엽무대행단체인 원 고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주차장운영업간에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고 하더라도, 두 기관의 그 고유한 특수성과 국립공원이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 건 처분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