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으로 대출금이자, 인건비 등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으로 대출금이자, 인건비 등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1. 원고는 2005.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 외에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박EE 등에게,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빙에 각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목록 순번 2, 3 기재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수입과 비용을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총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에는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이 있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 임차인들이 위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위 임차인들로부터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521,406,010원을 지급받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원고가 위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서AA, 박CC, 방FF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521,406,010원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3. 원고가 비치한 장부, 대출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출금 이자, 인건비 등 경비의 액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피고는 위 증빙서류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실제의 지출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총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총소득급액을 산출하였고, 위 증빙서류와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하여 실제의 지출된 경비를 산출하면, 2004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합계 210,532,568원(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1,970,000,000원에 대한 2004년분 이자 120,532,568원 +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90,000,000원)이고, 2005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합계 487,387,016원(위 1,970,000,000원에 대한 2005년분 이자 2005년 116,665,016원 + 위 목록 순번 2, 3 기재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9,820,000,000원에 대한 2005년분 이자 307,222,000원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63,500,000원)이므로 이를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14 내지 16,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SS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6. 6. 1.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순번 2,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2008. 12. 14.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위 순번 2,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누락한 점은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4년과 2005년에는 위 순번 2, 3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상 위 순번 2, 3 기재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비용은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총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목록 순번 1, 4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4, 5, 6, 7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2007. 11. 20.부터 2008. 2. 2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 대한 입출금 통장 등을 근거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누락한 위 순번 1,4 기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산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작성 ․ 제출한 확인서에도 위 세무조사 당시 산출한 신고누락액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부분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누락한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208,230,226원(2004년)과 285,209,486원(2005년)으로 인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대출금 이자 갑 제4호증의 19 내지 23, 29 내지 37, 갑 제5 내지 7, 39호증, 갑 제12, 28, 32, 38, 42, 4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9 내지 31, 33, 34, 41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 43, 44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45호증의 1 내지 4, 갑 제4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한SS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과 2005년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입만을 취득하였고 위 목록 순번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그 임대수입을 취득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수익 ․ 비용대응의 원획상 위 목록 순번 2, 3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는 점,② 원고는 2008. 8. 말경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청구 이유서, 취득경위 및 자금흐름도와 2009. 1. 22.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2,506,500,000원 (931,000,000원 + 1,575,500,000원)에 심GG, 김HH에게 낙찰되었으나 그 대금이 납부 되지 않았던 위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 신II으로부터 경락대금 상당액인 합계 2,506,5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 9. 21.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506,500,000원 외에 신II에게 500,000,000원, □□유동화 전문유한회사에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9. 9. 21.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이 201평, 순번 4 기재 부동산이 425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09. 11. 6.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의 면적이 합계 606평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 등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③ 원고는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 세입자 등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매수인인 JJ호, 박KK로부터 각 300,000,000원, 조QQ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정LL, 최MM로부터 각 200,000,000원, 최NN, 김OO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 신PP, 조QQ의 남편인 유RR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 등을 합하여 2001. 8. 9.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506,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합계 1,97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신II에게 500,000,000원,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1. 11. 23.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 2002. 4. 6. 위 순번 4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9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신PP가 2001. 11. 23.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 1,97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원고가 2001. 8. 9.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623,000,000원, 신PP가 2001. 8. 9.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6,000,000원, 유RR이 2001. 8. 9.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 등은 2002. 6. 26. 경 이후까지도 변제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위 1,97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1,970,000,000원이 직접 위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이자를 과세표준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인건비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한SS, 김TT, 이UU 등을 고용하여 그 인건비로 2004년 60,000,000원(한SS 30,000,000원 + 김TT 30,000,000원), 2005년 63,500,000원(한SS 30,000,000원 + 김TT 5,000,000원 + 이UU 28,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7, 18, 24 내지 2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84의 각 기재, 증인 한SS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SS과 김TT은 원고의 매제이고, 이UU은 한SS의 처이자 원고의 동생인 사실, 원고는 위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0. 3.경부터 이미 한SS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01. 9. 4. 임에도 김TT 또는 이UU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2004. 2.경부터인 사실, 원고는 한SS, 김TT, 이UU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료 등 이들이 실제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직접 임차한 부동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받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SS 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돈을 과세표준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