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21,880원의 부과 처분,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636,370원의 부과처분,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9,683,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9)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형■■과 제 2, 3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상에 공급자로 기재된 박☆☆이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제4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18)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무역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 7. 6. - 2005. 10. 13.)에 원고의 예금계화로 송금을 하면, 그 송금 당일에 ○○무역의 송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박☆☆의 예금계좌로, 박☆☆의 예금계화에서 다시 □□상사의 예금계화로 송금되었고, 그러한 자금이동이 약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형■■에 대 한 제1세금계산서의 교부 경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세금계산서 교부 시점 이전의 원고와 형■■ 간의 의류부자재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고, 형■■이 원고와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박☆☆과의 제2, 3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장부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박☆☆을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제2, 3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박☆☆으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 받은 바가 없으며, 원고와 이★★(원고의 남편으로 ●●물산을 운영하였다)이 피고의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박☆☆이 제2, 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무역과의 제4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설신청인을 ○○무역으로, 수혜자를 ●●물산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갑 제8호 증의 1 내지 18), ○○무역의 2005. 7. 5.부터 2005. 10. 14.까지 사이의 수출품 선적현황에 관한 자료(갑 제7호증의 1) 및 ○○무역과 서울경진관세사무소 간의 수출품 통관 업무대행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의 2), 원고와 ○○무역 간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거래장부 등을 제출한 점, ④ ○○무역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무역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원고가 박☆☆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