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당해 예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당해 예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2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19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구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9.6.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위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할 목적에서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 기재 각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05.1.12.부터 2005.4.28.까지 사이에 홍◯영에게 3,300,000원, 이◯원에게 3,600,000원, 정◯원에게 10,000,000원, 원고의 어머니인 이◯숙에게 68,300,000원 합계 85,2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구의 허락을 받아 2005.2.3.부터 2005.2.1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333,609,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원고의 동생 이◯진에게 대하였고 (1차 대여), 이◯진은 2005.2.18. 이◯구에 대하여 금전차용증서(갑 5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구의 허락을 받아 2005.3.29.부터 2005.5.3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52,932,240원이 되고, 여기에 1차 대여액 333,609,000원을 합하면 이◯진에 대한 총 대여금액은 476,541,240원이 된다). 이◯구는 위 금전대여에 대하여 2008.5.24.부터 2008.7.4.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이◯진으로부터 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여금은 아직 변제받지 못했다. 위 365,000,000원은 이◯구가 이◯진으로부터 변제받은 이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대여금 110,000,000원 상당도 일시적인 자금융통액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2005.1.20.부터 2005.9.26.까지 사이에 합계 11,180,22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2005.2.1.부터 2005.5.24.까지 사이에 의하여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구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 내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조로 지급받아 지출한 생활비이다. (라)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 등으로 인한 원고 고유의 수입도 입금되어 있다.
(1) 증여사실의 존재 여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증여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50,000,000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구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지급받아 관리하여 왔다는 점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원고의 동생 이◯진 및 어머니 이◯숙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한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이◯구 사이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관리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처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과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가)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이 경우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이 부담부증여 등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기 위하여는 채무인수에 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이란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례로 살피건대, ① 홍◯영, 이◯원, 이◯숙, 정◯원에게 지급하였다는 85,200,000원이 이 사건 증여 당시 현존하는 이◯구의 채무의 변제라거나 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이◯구가 이◯진에게 위 4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5호증의 1,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이◯진이 365,000,000원을 이◯구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인 점, 이◯진이 원고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진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생활비, 신용카드대금결제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39,180,220원에 관하여, 원고와 이◯구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고 혼인관계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구가 전적으로 양육의무 내지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이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수입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