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합병당시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국내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외국법인간 합병당시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국내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법인세 545,225,910원 및 증권거래세 136,568,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분 주민세 54,52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를 비롯한 모든 권리의무가 합병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이 구☆☆☆☆☆에서 원고에게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규정함에 있어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이 이전되는 거래를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한 규정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또한 합병에 의한 주식의 이전을 증권거래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 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 당사법인인 구☆☆☆☆☆와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 라 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합병비율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합병법인인 구☆☆☆☆☆의 자산을 실제가치 기준으로 즉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원고의 신주와 구☆☆☆☆☆ 주식의 교환비율을 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신주 200,933,415주를 발행하였다.
(3) 한편, 구☆☆☆☆☆ 및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구☆☆☆☆☆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하였으며, 이 사건 합병 이후 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주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외국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로 이전된 것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정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3조 각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무제한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한적 열거주의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서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외국법인간의 흡수 합병으로 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편, 법인세법이 소득세법과 달리 ’양도’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 호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를 비교하면 그 문언이 사실상 동일한 점, 법인간 합병이 있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의 무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병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승계는 매매,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 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와 구별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이자 구☆☆☆☆☆의 모회사인 원고 및 구☆☆☆☆☆가 보유한 구☆☆☆☆☆의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가 발행되지 않고 모두 소각 되었고, 이 사건 합병에 의하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인 원고에게로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와는 그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승계된 것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정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제93조 각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 여는 외국법인인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이전을 주식의 양도로 보아 이로 인한 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 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구☆☆☆☆☆에서 원고에게로 이전된 것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위 양도에 대하여 ‘계약상 또 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흡수합병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 이상 이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유상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끝으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법인세의 부과를 전제로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