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인세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효력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50 선고일 2009.09.11

계약의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제3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525,7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69,773,03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8,174,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65,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00,8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39,710원,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67,209,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엽 등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다.
  • 나. 종로세무서장은 2006. 11. 6.부터 2006. 12. 15.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발하였다.

① 서울 서대문구 ★★3동에 있는 △△△ 67세대(이하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 매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맨비(01하 ‘☆☆☆☆앤비’)에 대해 분양수수료 이익 877,702,040원(2004 사업연도 598,226,640원, 2005 사업연도 279,475,400원)을 분여

②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데꼬레(이하 ‘◎◎◎데꼬레’)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합계 90억원을 무상 대여

③ 2005. 9.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박NN(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박●●의 동생)에게 서울 중구 의주로 1가에 있는 ◎◎◎2 상가(01하 ‘이 사건 상가’) 104호를 시가보다 저가인 7억 원에 양도

④ 2005. 9.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앤비에 이 사건 상가 105호를 시가보다 저가인 매출액의 3%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

⑤ 2005. 4.경 ◇◇건설 주식회사(01하 ‘◇◇건설’)로부터 523,5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시기 이후인 2005. 12.경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 다.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내용을 통보받은 후, 2007. 6. 1. 원 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5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7. 25. 원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 호증의 1 내지 11,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앤비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LLLLL(이하 ’LLLLL’)와 실제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앤비에 분양수수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 회사가 ☆☆☆☆앤비에 분양수수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여한 분양수수료 이익을 877,702,040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 분을 하였다.

2. 원고 회사가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데꼬레에 지급한 합계 90억 원은 임차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위 90억원을 원고 회사 가 ◎◎◎데꼬레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무상 대여금으로 보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원고 회사와 박NN이 이 사건 상가 104호의 양도대금으로 정한 7억원은 이 사건 상가 104호의 양도 당시 시가에 해당하고, 설령 위 7억원이 이 사건 상가 104호 의 양도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박NN 사이의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한 양도계약은 그 후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다.

4. 원고 회사가 유한회사 VVVVVVV코리아(이하 ‘VVV코리아’)에 이 사건 상가 2층 전부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인 매출액의 6%는 이 사건 상가 105호에 대한 시가 임대료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5. 원고 회사가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 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 분을 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LLLLL로부터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수주하여 LLLLL에 대해 1,990,452,040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모두 제공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LLLLL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앤비로 하여금 LLLLL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다시 ☆☆☆☆앤비와 사이에 분양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결손상태에 있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앤비로 하여금 원고 회사가 LLLLL로부터 모두 수령하였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1,990,452,040원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877,702,040원(1,990,452,040원 - 1,112,750,000원)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 계산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볍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 회사가 ☆☆☆☆앤비에 분여한 분양대행수수료 이익을 위와 같이 877,702,04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① 이 사건 △△△의 시행사인 LLLLL는 당초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박●●의 요청에 의해 2004. 4. 1. 다시 원고 회사 대신 원고 회사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앤비와 사이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의 체결은 모두 LLLLL와 박●●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는 실제 원고 회사가 2004. 4. 2. 다시 ☆☆☆☆앤비와 사이에 분양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모두 수행하였다.

③ 박●●는 2006. 12. 12. 종로세무서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은 본인이 수주하였으나, ☆☆☆☆앤비가 원고 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너무 많아 ☆☆☆☆앤비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 회사가 직접 LLLLL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앤비로 하여금 LLLLL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다시 원고 회사가 ☆☆☆☆앤비로부터 분양재대행을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원고 회사는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4,388,681,690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10,489,601,380원을 각 신고하여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던 반면, ☆☆☆☆앤비는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579,323,684원,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239,511,419원을 신고하여 결손상태에 있었다.

⑤ 이 사건 △△△에 관한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앤비는 ♉♉ 세이브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1,990,452,040원을, 원고 회사는 ☆☆☆☆앤비로부터 분 양재대행수수료 1,112,75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갑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데꼬레에 지급한 합계 90억원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무상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① ◎◎◎데꼬레의 회계서류에는 ◎◎◎데꼬레가 원고 회사로부터 2005. 7.

1. 지급받은 30억 원, 2005. 10. 31. 지급받은 20억 원, 2005. 12. 31. 지급받은 40억 원 등 합계 90억원이 모두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는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위 90억원이 ◎◎◎데꼬레 소유의 서울 강남구 RR동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종로세무서의 세무 공무원에게 2005. 7. 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의 입금계좌란에 임대인인 ◎◎◎데꼬레의 계좌번호가 아닌 임차인인 원고 회사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란에 2005. 7. 1.경 ◎◎◎ 데꼬레의 상호였던 "주식회사 QQQQQQ"가 아닌 "주식회사 ◎◎◎데꼬레’'(2005. 11. 11. 변경된 상호임)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총 임차보증금 90억원의 33%에 해당하는 30억원이라는 거액을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06. 1. 2.로부터 6개월 전에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 회사는 실제 2007. 7.경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주장하는 건물로 그 사업장을 이전한 바 있다.

  •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2005. 9.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박NN에게 이 사건 상 가 104호를 7억원에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 항 제3호에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 정되고, 피고가 원고 회사와 박NN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한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상가 104호와 그 면적과 분양가액 및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한 이 사건 상가 103호의 분양권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박NN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지기 약 1개월 전인 2005. 7. 27. 조KK에게서 손⊙⊙에게로 양도대금 942,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

② 손⊙⊙은 위와 같이 조KK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3호에 관한 분양권 을 양수한 후 200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3호를 위와 같이 942,15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신고하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2005. 9. 6. 피 고로부터 부가가치 세 53,750,000원을 환급받았다.

③ 박NN은 200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합87861호로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박●●가 자신에게 일시 회사자금이 필요하니 7억원을 원고 회사에 주면, 원고 회사가 분양하려고 내놓은 물건 중 이 사건 상가 104호를 시세보다 싼 값에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자신이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④ 비록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합87861호 사건에서 2007. 5. 23. 원고 회사와 박NN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한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박NN은 원고 회사로부터 7억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한 박N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원고 회사와 박NN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등 참조).

  •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회사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갑 제15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 코리아에 이 사건 상가 2층 전부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인 매출액의 6%는 이 사 건 상가 105호에 관한 시가 임대료로 인정된다.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 105호와 그 용도가 동일한 이 사건 상가 2층 전부를 VVV코리아에 임대료를 매출액의 6%로 정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고, 2005. 8. 16. ☆☆☆☆앤비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5호에 관하여도 임대료를 매출액의 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② 비록 이 사건 상가 105호와 이 사건 상가 2층 전부가 그 위치나 면적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고객의 접근성 등으로 인해 1층 점포의 임대료가 2층 점포의 그것보다 고가로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 105호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도 이 사건 상가 2층 전부의 그것 보다 100만원 이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5호를 이 사건 상가 2층 전부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 회사의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회사는, ◇◇건설이 2004. 4. 23. 원고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분기별로 현금 지급받는 조건으로 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78-1 외 20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부도가 나서 2005. 1. 27. 위 공사를 중단하자, 2005. 4. 12. ◇◇건설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② ◇◇건설은 2005. 4.경 원고 회사에게 "지급기성액이 5,000,000,000원, 타절기성액이 5,834,000,000원, 차액이 834,000,000원"으로 각 기재된 타절내역서를 제출 하였다.

③ 원고 회사는 2005. 12. 31. ◇◇건설로부터, 위 차액 834,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523,5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310,45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회사가 ◇◇건설로부터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 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에도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는 2005. 4.경 ◇◇건설에 의한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인 2005. 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원고 회사는 ◇◇건설이 2005. 4.경 제출한 타절내역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2005. 12.경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건설에 의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2005. 12.경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회사가 ◇◇건설로부터 위 타절내역서에 기재된 차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