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판청구기간 도과후 소 제기시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208 선고일 2009.07.0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부적합한 것이며,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84,5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착오로 과세예고통지일인 2007. 7. 18.을 처분일자로, 예상고지세액인 159,9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처인 이○연은 1996. 10. 30. 김○○, 김○강과 사이에, 서울 관○구 봉○동 877-1 대 387.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을 매매대금 24억 5,400만 원(=계약금 5억 7,000만 원 + 잔금 4억 2,000만 원 + 잔금 14억 6,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김○○ 명의의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연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에 대한 5 억 7,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김○○에 대한 5억 7,000만 원(이자 포함)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3에 따라 원고가 이○연으로부터 위 5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07. 10.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7. 22. 원고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감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건설의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가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므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제5호 증, 제8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연은 2007. 6.경 금천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에 대한 5억 7,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김○○에 대한 5억 7,000만 원(이자 포함)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주소 란에 ‘서울 관○구 봉○동 635-454 유○빌리지 101호’라고 기재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2007. 7. 18. 원고의 위 주소지로 예상 총 고지세액 159,900,000원인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2007. 8. 20. 공시송달한 사실, ③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었던 피고는 2007. 10. 5.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7. 10. 31.)도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배달하고자 2007. 10. 11., 2007. 10. 12., 2007. 10. 16. 원고의 위 주소지를 각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2007. 10. 19.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에게 반송된 사실, ④ 피고는 2007. 10. 23.과 2007. 11. 2.(납부기한은 2007. 11. 30.로 변경되었다)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를 이유로 2007. 11. 1.과 2007. 11. 15.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에게 각 반송된 사실, ⑤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인 문○○은 2007. 11. 19., 2007. 12. 6.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납 부기한은 2007. 12. 31.로 다시 변경되었다)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인 관계로 “납세고지서를 보관중이니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거나, 수령하기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전화(평일 근무시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공휴일 등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따로 기재되어 있다)로 알려 주면 직접 교부 하겠다”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남기고 돌아온 사실, ⑥ 그 후 피고가 2007. 12. 12. 금천세무서 게시판에 사유를 ‘주소 불분명’, 납부기한을 ‘2008. 1. 9.’로 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 ⑦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2007. 4. 18.부터 2008. 2. 28.까지 서울 관악구 ○○동 635-*** 유○빌리지 101호로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그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이상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2007. 12. 27.부터 90일 이내인 2008. 3. 25.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08. 4.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해석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송달 관련 기록을 본 2008. 3. 7.부터 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 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복기간이 진행되어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