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부적합한 것이며,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부적합한 것이며,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84,5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착오로 과세예고통지일인 2007. 7. 18.을 처분일자로, 예상고지세액인 159,9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감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건설의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가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므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