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천징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정당함
비록 원천징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구취지 피고가 2008.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월 수시분 법인세 269,01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본 용역계약은 권◯식과 최◯재의 신규 개발 사업을 위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 매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적정 부동산의 발굴, 선정 및 사전조사, 부동산평가, 매매협상 및 계약체결 등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제반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서비스와 향후 매입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박◯순을 통하여 제공을 받는 데 있다(제2조).
② 본 계약체결에 박◯순은 권◯식과 최◯재의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 투자조건 사전협의 및 적정 후보지 발굴, 대상물건 부지실사, 개발 계획 수렵, 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등의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으로 한다(제3조)
③ 본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용역기간의 종료시 본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제4조 제1호)
④ 권◯식과 최◯재는 본 용역의수행에 따른 용역보수와 기타 수행경비를 지급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조건협의, 투자부동산의 개발기획 전략, 금융조달 자분 등 사업 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보수비를 박◯순에게 지급한다. 상기 용역보수비에 대하여 박◯순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세금은 권◯식과 최◯재가 부담한다(제5조)
⑤ 본 계약과 관련한 권◯식과 최◯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향후 권◯식과 최◯재의 주간으로 설립 또는 인수하는 부동산개발법인이 자동 승계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이앤씨가 아니라 박◯순 개인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박◯순에게 이 사건 용역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가사 이 사건 용역거래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당사자는 공급자이므로 단지 공급ㅂ다는 자의 입장에 있을 뿐인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