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분양계약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264,8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바꾸어 ★★전자 대리점의 전자제품 전시ㆍ판매장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계약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각 점포 사이의 벽을 철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임대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점포를 대리점으로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사업소득금액과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의 차이는 2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2) 또한, 이 사건 각 점포가 계약내용에 따라 하나의 점포로 공급되었다면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처분할 경우에도 매매대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계약내용대로 공급되었을 경우의 이 사건 각 점포의 장래의 양도가액과 실제로 공급된 이 사건 각 점포의 장래의 양도가액의 차이는 2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1)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5.부터 ◇◇ △△구 상○○○ 212-2에서 ★★전자 ○○○중앙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위 대리점을 이전할 계획으로, 2002. 1. 11. ●●●●개발이라는 상호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합계 1,045,432,984원에 분양받고, 이☆☆ 등에게 2002. 1. 18.까지 계약금으로 209,086,596 원을 지급하였다. 이☆☆ 등은 이 사건 각 점포가 별도로 분양될 경우 분양대금으로 합계 1,116,999,054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한꺼번에 분양 받자 그 분양대금을 1,045,432,984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개발의 분양담당자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알렸고, 이에 ●●●●개발의 직원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02호와 103호 사이의 칸막이 벽은 옹벽이 아니므로 터서 사용할 수 있고 104호와 주출입문 사이의 벽은 유리칸막이 벽으로 설치된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2)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가)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과 104호와 주출입구 사이의 벽은 모두 옹벽으로서 건축구조상 철거할 수 없고 102호와 103호의 바닥 높이도 약 30cm의 차이가 나서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대형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2002. 1. 28. 기존에 운영하던 ★★전자 ○○○중앙대리점을 폐업하고, 2002. 4. 2. 이☆☆ 등을 채무자로, 청구금액을 손해배상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대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2. 4. 11.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지방법원 2002카단1763).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2. 6. 28. 이☆☆ 등에 대하 여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02가합36384).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 및 104호와 주출입구 사이의 벽을 철거할 수 없게 되어, 장래에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형성될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 함에 따라 장래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등은 원고에 대 하여 목적물의 하자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위 (나)항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2. 9. 9. 이☆☆과 아래와 같은 내용 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등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합의 서 및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 O 원고와 이☆☆은 이 사건 건물의 104호와 주출입문 사이의 옹벽을 철거하고 유리창을 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102호와 103호 사이의 옹벽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O 원고는 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2가합36384호 사건 및 ◇◇지방법원 2002카단1763호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
(3) 분양대금 납부 및 합의금 수령 방식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하나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바는 없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따라 2002. 3. 15., 같은 해 5. 15., 같은 해 7. 15. 이☆☆ 등에게 1, 2, 3차 중도금으로 각 209,086,596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이☆☆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대금을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처리하는 대신,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금 및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02. 9. 9.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2. 11. 20. 이☆☆ 등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잔금 209,086,5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 2. 1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 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 함은 계약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배상금,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각 점포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공급되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사업소득금액 및 장래의 양도가액 상승분을 전보하기 위한 배상금이라는 것인바, 위와 같이 일실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 써 발생한 것일 뿐,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점포가 이☆☆ 등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관적인 목 적, 즉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대리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대금이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이 철거될 것이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다른 점포보다 높게 산정된 것이어서 실제로 공급된 이 사건 각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가 원고가 납부한 분양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위반이 없었을 경우의 가치, 즉 이 사건 건물의 102호와 103호 사이의 옹벽이 철거되었을 경우의 가치에 마치지 못하여 순자산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한꺼번에 분양받는다는 이유로 책정되었던 분양대금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체결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을 철거할 수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도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요청한 바 없고 약정한 기일에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공급된 이 사건 각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는 적어도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에 미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장래의 일실이익의 상실을 전보하기 위한 배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의 측면에서 계약위반이 없었을 경우(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장래에 이 사건 각 점포를 더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보다 더 유리하게 처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 (라)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만큼 분양대금을 감액하지 않고 분양대금 은 그대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 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합의금이 반영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장래 이 사건 각 점포를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과 관련 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