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투자유치수수료 수입 중 별도 이자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724 선고일 2009.08.13

투자유치수수료 중 별도 이자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83,180원의 부과처분 중 83,817,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남대구세무서장은 2006. 10. 9.부터 2006. 11. 3.까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2005. 2. 23. 원고에게 유상 증자대금을 유치해준 대가로 투자유치수수료 1,174,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위 투자유치수수료를 원고에 대한 인정기타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소득자료를 근거로 2007. 11.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83,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유치해 준 용역 대가로 투자유치 수수료 1,174,500,000원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원고는 위 유상증자대금을 김★★으로부터 빌리면서 김★★에게 그에 대한 이자조로 총 18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투자유치수수료 1,174,500,000원에서 이자로 지급한 18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이자 181,5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하여야 한다. 나.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회 회사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유치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관한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유치수수료조로 1,174,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투자유치수수료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유상증자대금의 전주인 김★★에게 이자조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투자유치수수료 전액이 원고의 총수입금액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유치수수료 중 181,500,000원을 전주(錢主)인 김★★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5호 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1호증의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소회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유치수수료 수입금액 1,174,50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93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234,900,000원만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 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에 대한 이자비용이 위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된 금액을 초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위 비용은 이미 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