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점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점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154,290원 및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83,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