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441 선고일 2009.08.20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점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154,290원 및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83,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 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건설로부터 리 지하차도 공사(공사기간 ‘2003. 7. 1. - 2003. 12. 31.,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같은읍 리 **면 맨홀 및 옹벽 공사(공사기간: 2005. 10. 1. - 2005. 12.,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각 공사대금으로 1.914,996,7 49원 및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10. 17.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154,290원 및 2005년도 제 271분 부가가치세 12,583,6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에 ○○건설이 이 사건 제1공사기간 동안 지급한 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점(이 법원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건설의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에 원고의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6년 이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자료가 있는 점(을 15호증)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일용노무자로 참여하여 노임을 받고 노무를 제공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 책임반장으로서 다른 노무자들의 출ㆍ퇴근을 관리하고 ○○건설로부터 전체 노임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노무자들에게 분배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부가가치세 법상 납세의무자인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6, 8-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을 수급인, 원고를 하 수급인으로 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을 8호증의 1) 및 위 계약 당시 약정한 공급금액 인 1,960,526,770원에 조금 못 미치는 1,914,996,749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정산 합의서(을 8호증의 2)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건설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경위 및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경위 (을 3-7호증, 각 가지변호 포함)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위 각 문서에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처 준공 후 5년으로 하고, 원고가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모두 담당하며, 정산 후 추가로 미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가 마불 및 그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문제를 모두 책임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을 수급인, 원고를 시공자 능률급인, 공급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시공자 능률급약정서(을 9호증)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도급의 시방규정 및 설계에 준하여 약정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 및 공사자금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계약불이행 및 관리부실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건설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위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각 문서의 형식 및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방식 등에, 갑 4, 5호증, 을 12-1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천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이 작성한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에 기하여 산출한 소득세는 실제로 구오건 설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와 그 액수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이 원고 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복지수첩은 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관리되므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에 증지가 첩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노무제공형태를 고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 는 위 복지수첩상 이 사건 각 공사 후에도 2006. 1.부터 2006. 4.경까지 28일간 ○○건설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그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바 없는 점(갑 5호증, 을 15호증의 1)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건설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건설로 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 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