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95,70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2003년경 당시 서울 ○○구 ○○○동 6가 소재 ○○초등학교의 남서쪽 인근에 위치하는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남동쪽으로 노폭 약 30m의 포장도로(○○○로)에, 북서쪽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각 접하면서 상업용 건물 부지로 이용되어 있고, 주위로 ○○○로를 따라 노선상가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거주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00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4,270,000원이다.
(2)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의 감정의뢰에 따라 2003.9.8.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3.9.8. 당시의 가액을 7,057,600,000원(1㎡ 당 3,2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서울 ○○구 ○○○동 4가 41대 57.1㎡(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이용상황: 상업용 건물 부지, 도로교통: 광대한면, 형상ㆍ지세: 가장형 평지, 2003.1.1. 기준 1㎡당 공시지가: 4,200,000원) 및 같은 동 4가 111 대 334.5㎡{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주상기타 주거건물 부지, 도로교통: 세각(가), 형상ㆍ지세: 사다리형 평지, 2003.1.1.기준 1㎡당 공시지가 1,70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전면 노선상가지대의 경우 1㎡ 6,000,000 ~ 7,000,000원으로, 후면 주거지대의 경우 1㎡당 2,100,000 ~ 2,300,000원으로 조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1㎡ 당 3,600,000 ~ 4,000,000원으로 본 다음, 인근 토지의 지가수준 및 입지조건, 형태 규모, 이용상황, 지세, 교통 및 접근조건, 주위환경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시세, 담보로서의 안정성 및 환가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액을 3,2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원고의 감정의뢰에 따라 2003.11.28.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3.11.28. 당시의 가액을 8,050,075,000원(1㎡당 3,65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서울 ○○구 ○○○동 4가 41대 57.1㎡(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이용상황: 상업용 건물 부지, 도로교통: 광대한면, 형상ㆍ지세: 가장형 평지, 2003.1.1. 기준 1㎡당 공시지가: 4,20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로 변에 위치한 인근 토지의 지가(호수)수준을 1평당 15,000,000 ~ 20,000,000원으로 조사한 다음,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입지조건, 위치, 교통사정 및 가로접근조건, 획지의 형태 및 규모, 이용상황, 장래의 효용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액을 3,65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격차율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거 토지에 관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그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1, 2)에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획지의 형태 및 규모, 가로조건, 접근조건, 이용상황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이나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등으로 여러 가격산정 요인이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ㆍ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200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한편 원고와 ○○○미싱공업 간의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특수관계자간의 자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