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자금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 급여수령 사실,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에 의하면 법인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자금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 급여수령 사실,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에 의하면 법인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97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3. 7. 11.부터 2005. 5. 10.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2,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언 김○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룹의 연구소인 고등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자신이 하고 있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김○택과 만나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동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김○택에게 초기 소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금을 지급하여 소외 법인을 운영하게 하였고, 자신은 김포에 있던 소외 법인의 공장에서 소외 법인이 향후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김○택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소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자신이 소외 법인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를 보조하고 지도하는 소위 ‘인큐베이팅’을 한 사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동안 소외 법인의 자금지출결의서 등 결재서류에 소외 법인의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또한 소외 법인으로부터 2003년 800만 원, 2004년 4,8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소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독으로 또는 적어도 김○택과 공동으로 소이 법인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외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택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택이 직원명세서에 소외 법인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법인의 자금지출결의서 등 결재서류에 소외 법인의 회장으로서 결재한 사실, 김○택이 소외 법인의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ㆍ출금을 한 사실, 소외 법인의 거래처인 조○선, 소외 법인의 과장 이○환, 경리직원 이○정의 직원들이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김○택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김○택이 2005. 4. 26.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운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소외 법인의 말레이시아 지사로 파견되어 근무를 수행하던 중 해고된 신○식이 소외 법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김○택이 소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추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따라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