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차입금 채무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98 선고일 2009.07.03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바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50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유○례는 유@@의 처이고, 원고 유○섭, 유○웅은 유@@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유@@가 2005. 4. 12. 사망하자, 2005. 9. 8. 상속재산가액 1,048,267,960원에 서 채무 등 58,000,000원을 차감한 990,267,9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공 제액을 990,267,96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산출한 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를 거쳐, 2007. 3. 2.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추정재산 등 502,832,916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1,551,100,876원으로 한 후, 위 금액에서 채무 등 58,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493,100,876원 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1,139,900,375원으로 하여 상속세 75,891,080원(원고 유○례 47,841,740원 + 원고 유○섭 14,297,880원 + 원고 유○웅 13,751,460원, 원 이하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위 상속세 75,891,080원의 부과처분은 2008. 7. 10.자 조세섬판원의 결정을 통하여 일부 취소되어 상속세 11,508,21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경정 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유@@가 2002. 1. 11.부터 2002. 5. 24.까지 사이에 조카인 김☆☆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여 서울 중구 &&로 1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낙찰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유@@의 김☆☆에 대한 위 61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유@@는 2002. 2. 8. 서울 ○구 &&로1가 25-46 대 40㎡와 서울 중구 &&로 1가 25-47 대 29.8㎡, 그리고 위 각 토지의 양 지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1,078,0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02.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유@@의 조카인 김◈◈은 2002. 2. 9. 자신의 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1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l매와 동생 인 김☆☆의 한○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그리고 김☆☆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납입하였다.

3. 김☆☆은 2002. 11. 19. 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609,900,000원은 김☆☆이 예약 당일 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지급하고, 매매완결일인 2009. 11. 30.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 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카인 김◈◈과 김☆☆의 각 예금계화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합계 330,000,000원권의 자기앞수표 3매가 그 낙 찰대금으로 납입된 사실, 그 후 김☆☆이 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5호증, 갑 제14호 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가 2002. 1. 11.부터 2002. 5. 24.까지 사이 에 김☆☆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들은 유@@가 김☆☆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옷하고 있다(비록 유@@와 김☆☆이 이모부와 조카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는 점, 김☆☆의 아버지인 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입금한 63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자약정 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차용증 없이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의 최종 차용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김☆☆이 유@@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든 6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조차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는 유@@의 김☆☆에 대한 610,000,000원의 차용 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다) 김☆☆은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원고들은 유@@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유@@가 김☆☆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유@@의 김☆☆에 대한 위 6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