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바 없음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바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50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유@@는 2002. 2. 8. 서울 ○구 &&로1가 25-46 대 40㎡와 서울 중구 &&로 1가 25-47 대 29.8㎡, 그리고 위 각 토지의 양 지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1,078,0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02.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유@@의 조카인 김◈◈은 2002. 2. 9. 자신의 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1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l매와 동생 인 김☆☆의 한○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그리고 김☆☆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납입하였다.
3. 김☆☆은 2002. 11. 19. 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609,900,000원은 김☆☆이 예약 당일 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지급하고, 매매완결일인 2009. 11. 30.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 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카인 김◈◈과 김☆☆의 각 예금계화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합계 330,000,000원권의 자기앞수표 3매가 그 낙 찰대금으로 납입된 사실, 그 후 김☆☆이 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5호증, 갑 제14호 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가 2002. 1. 11.부터 2002. 5. 24.까지 사이 에 김☆☆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유@@의 김☆☆에 대한 위 6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