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아파트와 동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매매가이루어진 점, 유사거래가액의 최저가액을 시가로 한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음
비교아파트와 동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매매가이루어진 점, 유사거래가액의 최저가액을 시가로 한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936,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2008. 8. 25.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443, 655 원을 감액하여 각 증여세 37, 936, 330 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l 내지 5 호증, 을 1 내지 4 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2007. 4. 30.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으므로 가격형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07. 2. 8. 1, 455, 000, 000 원에 매매된 사실, ○○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인 2007. 1.부터 2007.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은 1,390,250,000원에서 1,51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 및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3 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증여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가액은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으로서 당시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 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