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적지않은 비용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개시한 점, 주차장을 갖추지 않고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점,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취득한 점, 부동산의 취득 및 매매횟수 사정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스스로 적지않은 비용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개시한 점, 주차장을 갖추지 않고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점,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취득한 점, 부동산의 취득 및 매매횟수 사정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3.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2,391,1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2) 원고는 2003.4.15. 이 사건 부동산 중 ①~⑥을 전소유자 장○영으로부터 일괄하여 매수, 취득하였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④번 건물에는 ‘BIG4레포츠’와 ‘애견센타’라는 상호로 각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원고의 위 임차임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2003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3) 원고는 2004.3.경 위 임차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④번 건물에서‘물레방아’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04.4.경부터 건물 내부 수리공사를 시작으로 외부에 대형 물레방아, 오작교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4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2004.8.17.○○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원고의 음식점 개업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던 2004.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공공용지에 편입되었다
(5) 원고는 2004.7.1. ⑦번 토지의 소유자였던 우○길, 안○선과 사이에 위 토지를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8.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심판인용 부동산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 물레방아 음식점에서 도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 ○동 262-○ 토지(이하에서는 지번만 표기한다)나 262-○○토지를 통과해야 했다.
(7) 이 사건 토지는 서울과 양평을 와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서울, 하남, 양평 등지에서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좌, 우에 한 개씩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온 손님들은 262-○ 토지 또는 262-24 토지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물레방아 음식점을 이용하였다.
(8) 원고가 2003.4.15.부터 2005.9.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매매한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그 중 ○○시 ○○○ 동 소재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후 새로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수용 후 1년 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이 수용된 후 새로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수용 후 1년 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세제상 특례의 적용을 받아 매입한 토지이고, ○○○시 ○○동 소재 아파트 구입시부터 처분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9호증, 제10호증의 1~8, 제11~19호증, 제20호증의 1~3, 제21호증, 제22호증의 1,2, 을 제1호증, 제2~4호증의 각 1,2, 제5호증, 제6,7호증의 각 1,2, 제8호증의 1~6, 제9~14호증,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무런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거나 단순히 타에 임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한 물레방아 음식점의 위치와 주변 여건상 주차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고, 쟁점 부동산 중 262-○ 토지와 262-○○ 토지는 실제로 물레방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3) 심판인용 부동산과 쟁점 부동산(262-○○ 토지 제외)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인접한 토지여서 원고가 이를 일과하여 매수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심판인용 부동산으로부터 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쟁점 부동산을 심판인용 부동산과 분리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쟁점 부동산 중 262-○○ 토지는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당초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매수한 것도 아니고 취득시기도 1년 이상 차이가 나기는 하나,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마침 적당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기에 장래 음식점 운영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승 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전이어서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들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5건 중 1건은 실제로 거주한 아파트이고, 1건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는 바람에 대체토지로서 구입한 것이며, 1건은 3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나머지 2건이 2년 남짓 보유하다가 처분한 부동산인데, 이 정도의 정황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