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대표이사로부터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대표이사로부터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1.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115,556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90,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590,70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74,790원 각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115,556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볍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6. 30. 위 18,490,757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115,556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18,490,757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 실가산세 2,115,556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신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05. 2. 19.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03 사업연도 기간에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세무조사의 통 지’가 아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을 뿐인데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신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소외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도 위반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 재 주장에 대하여
2.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신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후에 회수하였다고 하여 애초부터 사외유출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② 다만, 신법 시 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된 경우는 이러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이미 상실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내유보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산권 침해라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헌법 등에 위반되어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위 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115,556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