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제 인건비 등 손금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주식평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363 선고일 2009.07.17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되어 순손익가치 평가시 1주당 주식평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실제 개발비로서 계상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220,930원 및 82,746,120원, 59,606,980원, 75,746,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 12. 22.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67,320,170원은 위 각 증여처분의 세액을 합산한 267,320,150 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27. 주식회사 ☆☆☆☆그런워터(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김포시 **면 ★★리 571-1 대지 및 동 지상 공장을 현물출자하고 증자에 따른 신주 140,884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한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총 119,752주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데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32,672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한 22,672원에다가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수를 곱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다음, 2007. 7.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 심판원은 2008. 7. 1.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2001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84,667,273원을 200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고 2002년 귀속 선급금으로 신고한 43,906,000원을 판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과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2008. 8. 21. 위 나.항의 각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이 2003년 귀속 증여세 49,220,930원 및 82,746,120원, 59,606,980원, 75,746,120원이 남게 되었다(위 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결정된 원고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인건비 102,593,670원과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397,704,944원을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 개발비로 잘못 계상함으로써 개발비 497,298,614원 중 당기상각액 99,459,722원이 차감되고 남은 397,838,892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2년도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쟁 점금액은 실제 세무회계 항목에 따라 인건비 내지 제조원가로 마땅히 손금에 반영되어 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인 실 권주의 재배정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2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대차대조표 내지 손익계산서 에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497,298,614원을, 무형자산 상각비로 99,459,722원을 각 계상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과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 102,593,670원과 제조원가 397,704,944원을 합산한 가액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실 제로는 개발비로서 계상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 지 갑 제13호증의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