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원재료비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되어 순손익가치 평가시 1주당 주식평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실제 개발비로서 계상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되어 순손익가치 평가시 1주당 주식평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실제 개발비로서 계상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220,930원 및 82,746,120원, 59,606,980원, 75,746,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 12. 22.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67,320,170원은 위 각 증여처분의 세액을 합산한 267,320,150 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