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교부’라 함은 공급하는 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실제 교부일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수령일 이후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입증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매입세액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2008. 7. 2.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8. 10. 1.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령한 유○○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실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령한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국세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유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 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액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송달된 원고의 사업장은 원고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되고, 원고는 평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체의 직원들을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서 적어도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유○○ 등 위 관리업체의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08. 7. 2. 원고로부터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유○○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0. 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