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6,880,450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50,051,010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64,126,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결 이 확정된 2006. 4. 28.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 토지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나,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 척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그 실질에 있어 그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김☆☆의 후손으로서 1957. 11. 6.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시인 1957. 11. 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다. 원고 역시 이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토지 소유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