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함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2003. 2. 1.자 부과처분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5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와 양립할 수 없는 반대사실(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5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이 확정되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사건 판결이 소외 회사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변론이 진행된 결과 2003. 2. 1.자 부과처분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의 확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관련 사건 판결(갑 제6호증)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135억 원인데, 원고가 2000. 5.경부터 2002. 1.경 사이에 소외 회사에 금 16,079,023,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금원 중 약정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509,090,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고, 여기에 앞서 본 관련 사건의 소송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2003. 2. 1.자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 즉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2001. 7. 1.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56 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대립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2001. 7. 1.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5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피고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은 공급받는 자란에 소외 회사의 상호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 및 세액 란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품목란에 △△마트 기성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가 허위계산서로 인정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란에 소외 회사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에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품목란에도 공사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양자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 ③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서 위 자료들을 근거로 2003. 2.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 이명진이 별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9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공사대금이 136억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소장에서는 공사대금이 135억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의 규모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가 2001. 7. 1.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5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관련 사건 판결의 확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