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 지분만큼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로 공동사업자명의에서 구성원 각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임
조합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 지분만큼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로 공동사업자명의에서 구성원 각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임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5,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27,273원에 대한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2008.1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처분일을 ‘2008.3.3.’로 기재하고,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