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구분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구분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08구합38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최AA 2.최BB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4.8. 판 결 선 고 2009.6.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7,272원의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36.364원에 대한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의 2008. 11.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36,364원의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원고들은 경정청구가 아닌 조기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2. 살피건대,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3, 4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2, 을제7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6. 9. 15.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최AA, 전HH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1. 최AA 등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2007. 4. 6. 그 업종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 신축 판매업으로 변경한 점(이와 함께 최AA 등 사이에는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최AA, 전HH 공동명의였다가 2007. 4. 5. 최AA 등 공동명의로 변경된 점, ③ 원고들을 비롯한 최AA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7. 8. 7.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 8. 24.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각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점, ④ 원고들이 2007. 9. 25.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제출한 2005. 9. 15.자 도급계약서에는 최AA 등 공동사업자 전원의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된 반면, 도급인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지적을 받고 원고들이 같은 달 30. 제출한 2006. 10. 16.자 계약서에는 최AA 등 각 개인사업자들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제출의 경위, 위 각 계약서의 기재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달 30.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비록 최AA 등이 각 별로 □□건설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AA 등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손익분배 약정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⑥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7. 12. 15.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최AA 등은 각 층별로 각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친 점(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 227.13㎡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AA 등 공동사업자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서 건물신축사업 추진의 편의성, 공동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등에 따라 부동산 신축 판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존재하였다)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에 최AA 등 각 개인사업자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각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최AA 등 공동사업자 조합으로서 □□건설은 위 조합에게 건설도급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다시 위 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조합원인 최AA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층별로 분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