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당시 최BB, 전FF가 토지를 소유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에 따라 발급받았을 뿐, 실질은 최BB 등 각 개인사업자들이 AA건설로부터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고, 최BB 등 각 개인사업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각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각자의 계산 하에 건축을 완료하고 AA건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각자 교부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의 가산세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공제에서 나아가 그 세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3987 판결,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4, 6, 8 내지 11, 13, 1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NN, 최PP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2003. 6. 26.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BB, 전FF 부부가 2005. 6. 2. 그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11. 19.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 그 후 건축주 명의가 2005. 12. 22. 원고와 최DD, 최BB, 전FF, 최KK, 백◯◯, 구HH 등 7인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5. 최종적으로 친인척관계에 있는 최BB 등 9인 공동 명의로 변경된 사실, ② 한편, 최BB, 전FF가 2006. 9. 15.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하여 2005. 9. 15.자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4. 6. 건축주인 최BB 등 9인 공동명의로 작성된 동업계약서(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2007. 3. 1.자로 최BB, 전FF에서 최BB 등 9인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 7. 25. 최BB 등 9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 ③ 그러나 최BB 등 9인이 건축주로서 2007.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2007. 8. 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BB 등 9인 각자 명의(즉 6개 층별 소유자 명의, 이하 같다)로 사업개시일을 ‘2007. 8. 7.’,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6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AA건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최BB 등 9인 각자(각 층별 소유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 당시 최BB 등 9인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관련 증빙자료로 공사도급인 명의가 최BB 등 9언으로 된 2005. 9. 15.자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7. 9. 30. 공사도급인 명의가 최BB 등 9인 각자 명의로 작성된 2006. 10. 16.자 도급계약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④ 그런데 최BB 등 9인 각자 명의의 위 2006. 10. 16.자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공사 기간 및 공사대금 등)이 일부 사실과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최BB 등 9인 공동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나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최BB 등 9인이 각자 각 층별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비록 최BB 등이 개별적으로 AA건설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BB 등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손익분배 약정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BB 등 공동사업자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서 건물신축사업 추진의 편의성,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등에 따라 부동산 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최BB 등이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AA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 받은 자이고, 그 후 최BB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의 문언이 모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환급신고 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