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지급보증채무는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1/2 로 보아야 함
주유소를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지급보증채무는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1/2 로 보아야 함
사 건 2008구합387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강AA 2.최BB 3.최CC 4.최DD 5.최EE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5.29. 판 결 선 고 2009.7.17.
1. 피고가 2007. 5. 15. 한, 원고 강AA에 대한 상속세 52,724,374원의 부과처분 중 25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에 대한 각 상속세 35,136,693원의 부과처분 중 각 170,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한, 원고 강AA에 대한 상속세 52,724,374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에 대한 각 상속세 35,136,69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구 ○○동 411-17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최FF이 단독 운영한 주유소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3,869,604,000원(외상매입금채무 1,945,392,000원 + 현금대출금채무 624,212,000원 + 지급보증채무 1,300,000,000원)의 채무는 모두 최FF의 채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아 이를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위 지급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시 △△동 361-9에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그 주채무자가 원고 최CC이라고 보아 전액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최FF은 1995. 1. 1. 자신 소유의 ○○ ○○구 ○○동 411-17 잡종지 1,096㎡(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 최CC은 최FF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001. 3. 23. 위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정식 등재되었다.
2. 원고 최CC은 1997년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7년도 귀속분부터 2002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사업소득을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0. 10.부터 2000. 7. 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근저당권자를 △△정유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 되었는데, 원고 최CC은 위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 최CC은 1998. 9. 1.부터 2003. 2. 28.까지 △△시 △△동 361-9에서, 1997. 10. 1.부터 2002. 10. 31.까지 □□시 □□읍 □□리 373-2에서, 1996. 8. 21. 부터 2002. 4. 15 까지 □□시 ▽▽읍 ▽▽리 117-5에서 각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입금과 현금대출금을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하여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 등을 비롯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0. 10.부터 2000. 7. 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각 경료된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모두 원고 최CC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
③ 암에 걸려 1996년도부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는 최FF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급보증채무를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 최CC이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는 이외에도 △△시 △△동 361-9에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3개 주유소를 더 단독 운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지급보증채무가 위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그 주채무자가 원고 최CC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지급보증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650,000,000원 만이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된다.
-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의 지급보증채무 중 6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하여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는 별지 상속세 내역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38,340원{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강AA: 255,970원(938,340원 x 27.28/100),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 각 170,590원(938,340원 x 18.18/100)}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