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주 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별도의 신주 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김○래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 과처분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김○용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08. 6. 30.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제3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4,제2호증의 1 내지 4,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득세법상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질주주들이 현금배당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명의신 탁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 입 등과 같이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우선, 상증법 제45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회사는 기존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무상주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때 기존 주주는 별도의 신주인수절차 없이 자신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까지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장부상 계정의 대체(통일한 자본 항목인 잉여금 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의 장부상 대체)에 불과하여 회사의 자본항목의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올 뿐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증감이 없으므로,개별 주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주주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도 변화가 없다. 즉,구주의 실질적 가치가 줄고 그것이 신주의 형태로 바뀐 것에 불과하여 무상으로 배정받은 무 상주는 종래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별도 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소득세법 (2007. 12. 3
8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의제배당소득의 하나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서에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재평가적립금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이 경우의 자본전업에 따라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916 판결 등 참조),결국 자본전입의 재원에 따라 의 제배당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입법정책에 의하여 그 과세시기만을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를 들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실질주주가 현금배당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인 실질주주가 명의수탁자 명의 로 대금을 납입하였을 때 신주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그에 따른 주식을 추가로 신탁받는다면 증여로 의제되는 또 하나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순자산 및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에도 변동이 생기므로,이 사건 제 3 , 4 주식의 취득을 현금 배당 후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3. 나아가,명의수탁자가 무상주를 추가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론적으로 무상증자에 따라 새로이 배정된 주식과 종전 주식의 시가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은 무상주 발행 그 자체의 효과 가 아니라 시장에 의한 주식 가치 재평가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다),주식의 소유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이나 제 2 차 납세의 무자의 지정 등에 있어 어떠한 새로운 영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주 의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 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 3 , 4 주식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