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353 선고일 2009.04.03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66,892,02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98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1998. 9. 8.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 나. 원고가 설립될 당시 노동부는 법인설립허가기준으로 3 억 원 이상의 출연재산을 요구하였으므로,원고는 1998. 9. 2. 원고의 대표자인 여○수로부터 금 307,277,024원 상당의 안동시 ○○읍 ○○리 산○○○-1 임야 89,514m 2 및 성남시 ○○구 ○○동 산 71-9 임야 15,98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받은 다음 같은 달 11.과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피고는,원고가 여○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 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 조,제16조,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2007. 8.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금 66,892,0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7. 11. 2.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7. 기각 되었고,2008. 3.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08. 6. 27.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2,4,5,6,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상증세법 관련규정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예시적으로 열거 하고 있을 뿐이므로,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능력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그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인 원고 역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당시에는 상증세법 관련규정에 원고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0. 4. 3.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원고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의 형평 및 납세자 의 재산권 보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영리법인 설립시의 재산출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비영리 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 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일로부터 9년 가까이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받아들이게 한 점, 피고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원고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은 조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38조,제59조에 기초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 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5. 17. 선 고 2006 두 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 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 누 18603 판결). 이러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당시 원고를 증여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예시적인 열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능력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하 도록 한 규정을 원고의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 도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그 의무가 성립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조세법규가 적용되고,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바, 2000. 4. 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원고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되,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된 시행규칙을 2000. 1. 1. 이후 이루어진 증여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증세법 관련규정에서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를 소급하여 적용 할 수는 없고,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자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도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반면에 영리법인 설립시의 재산출자는 그 출자대가로 영리법인의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 게되어 이를 증여와 같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리법인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영리법인 과 달리 비영리법인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도 아니다. 또한 비영 리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조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