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66,892,02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2000. 4. 3.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원고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의 형평 및 납세자 의 재산권 보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영리법인 설립시의 재산출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비영리 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 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일로부터 9년 가까이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받아들이게 한 점, 피고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원고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은 조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2007. 5. 17. 선 고 2006 두 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 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 누 18603 판결). 이러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당시 원고를 증여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예시적인 열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능력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하 도록 한 규정을 원고의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 도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그 의무가 성립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조세법규가 적용되고,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바, 2000. 4. 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원고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되,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된 시행규칙을 2000. 1. 1. 이후 이루어진 증여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증세법 관련규정에서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를 소급하여 적용 할 수는 없고,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자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도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반면에 영리법인 설립시의 재산출자는 그 출자대가로 영리법인의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 게되어 이를 증여와 같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리법인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영리법인 과 달리 비영리법인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도 아니다. 또한 비영 리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조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