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원고는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법인세 13,093,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도 귀속분 24,16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