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1.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 16.(2009. 11.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2008. 1. 14.’은 오기로 보인다)자로 원고 최AA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 10.자로 원고 최BB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 8.자로 원고 최CC에게 한, 각 별지 부과처분 내역의 잔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