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품권 매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749 선고일 2009.10.01

상품권 매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상품권 판매현황의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음

주 문

1.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0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12.부터 2006. 7. 31.까지 ○○ ○○구 ○○동 366-11 2층에 서 ‘△△○○랜드’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30,240,000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세무서장은 상품권판매업자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통하여 김AA이 ○○ ▽▽구 ▽▽2동 616-34 1층에서 운영한 ◇◇◇◇랜드의 상품권 매입량을 파악하던 중, ‘○○ ○○구 ○○동 366-11 1층’에서 2006. 1.부터 2006. 3.까지 상품권 84,679장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드러나자, 위 상품권을 원고가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경품으로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배당률 95% 및 부가가치세와 공급대가의 합계비율인 1.1로 거듭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00,8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 ․ 수정하여 위 부가가치세액을 45,903,160원으로 감액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2008. 1.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8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부터 같은 해 3.까지 각 4,515장, 4,338장, 4,288장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84,679장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상의 게임장 주소인 ‘○○ ○○구 ○○동 366-11 1층’은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와 유사할 뿐 동일하지 않고, 그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는 ‘00-000-000’ 은 원고의 연락처가 아니며, 위 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체 및 총판업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자료상의 게임장 주소지가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자료에 기재된 84,679장의 상품권 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2006. 1.부터 같은 해 3.까지 위 상품권 84,679장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도박이고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게임장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 게임기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은 상품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대가, 즉 재화인 상품권 및 게임기 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공급가액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게임장의 총수입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및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내용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상호는 △△○○랜드, 소재지 는 ○○ ○○구 ○○동 366-11 2층,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00-000-000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BB가 운영하던 게임장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다) 원고는 2005. 12. 12. 기존의 게임장을 양수받아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였으 나, 양도인이 원고가 양수받기 전인 2005. 5. 12.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21. ○○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06. 5. 1.부터 휴업하다가, 결국 2006. 7. 31. 폐업하였다.

(2) 전BB의 게임장 운영 내용 (가) 전BB는 2003. 11. 26.부터 2006. 8. 8.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아래층, 즉 ○○ ○○구 ○○동 366-11 1층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이 사건 게임장과 유사한 게임장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당시 전BB의 게임장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과 동일한 000-00-000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후인 2006. 8. 14.부터 전BB가 운영하던 위 게임장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다시 CC섭에게 양도한 후 2006. 9. 13. 폐업하였다.

(3) 김AA의 게임장 운영 내용 (가) 김AA은 2005. 12. 1.부터 2006. 7. 4.까지 ○○ ▽▽구 ▽▽2동 616-34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이 사건 게임장과 유사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김A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00-000-000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데, 위 전화번호의 설치 주소지는 ○○ ▽▽구 ▽▽2동 616-34 △△ 스크린 경마로 기재되어 있다.

(4)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을 6호증의2)의 내용 주식회사 인터파크에서 발행한 경품용 상품권 판매현황(월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호증, 을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 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5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에는 상품권을 매입한 게임장의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상호 및 주소,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상 상품권을 매입한 게임장의 주소 중 하나로 기재된 ○○ ○○구 ○○동 366-11 1층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즉 ○○ ○○구 ○○동 366-11 2층과 일치하지 않는 점, 더구나 ○○ ○○구 ○○동 366-11에는 1층과 2층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게임장이 존재하였던 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에 기재된 ○○ ○○구 ○○동 366-11 1층이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6. 1. 내지 같은 해 3.까지의 부분에는 김AA이 운영한 게임장과 이 사건 게임장의 주소 및 연락처가 뒤섞여 기재되어 있어, 주소와 연락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김AA이 운영한 게임장의 매입내역과 이 사건 게임장의 매입내역이 달라지게 되는 점, 위 자료에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휴업한 기간(2006. 5. 및 같은 해 6.)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6. 1. 내지 같은 해 3.까지 84,679장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