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교부일로부터 이미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거래성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정산내역에는 ‘25억 대체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대체수수료로 봄이 상당함
대여금 교부일로부터 이미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거래성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정산내역에는 ‘25억 대체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대체수수료로 봄이 상당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의 부과처분 중 31,605,3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99,583,5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02,815,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0,703,0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509,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가 2003. 7. 18. 소외 회사에 2,50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한 후 원금 회수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2003. 7. 18. - 2004. 5. 14,) 동안 발생한 이자를 위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하면 합계 금 588,000,000원이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합계 610,000,000원(468,750,000원 + 141,250,000원)의 선이자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중 58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610,000,000원 - 588,000,000원 = 22,000,000원)은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의 부과처분 중 31,605,3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0,703,09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 2008. 7. 14. 다시 이를 31,605,3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의 부과처분 중 31,605,3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다.
(1) 이자산정내역표 ㉮ 기재 금원은 소외 회사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소외 임☆☆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 아니다. 다만 임☆☆는 이전부터 원 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금원을 원고에게 계좌이체 한 것이다.
(2) 이자산정내역표 ㉰ 기재 금원은 대체수수료가 아니라 애초 약정한 알선수수료를 뒤늦게 받은 것이다.
(3) 원고는 이자산정내역표 ㉯, ㉱, ㉲, ㉳ 기재 각 금원을 받은 바 없다.
(1) 이자산정내역표 ㉮ 부분에 관하여 을 2호증의 5, 7,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0원을 임☆☆가 2003. 7. 18.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수령하여 선이자 62,500,000원 및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금 알선수수료 250,000,000원 합계 312,5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 2,187,500,000원 을 소외 회사에게 전달한 사실, 임☆☆는 같은 날 위 공제된 312,500,000원 중 187,5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87,5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1개월분 선이자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62,500,000원(= 2,500,000,000원 × 0.025)을 제 외한 나머지 125,000,000원 역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금원이 임☆☆에게 귀속되었는데, 임☆☆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조로 원고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임☆☆ 사이에 별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임☆☆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인 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거래 중개 당시에는 잔존 채무액이 30,000,000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므로, 위 125,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게 임☆☆의 채무 변제조로 입금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자산정내역표 ㉰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03. 7. 18.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초 약정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 교부일로부터 이미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거래성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 대표이사 양⏿⏿가 작성한 ‘박○웅 정산내역’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25억 대체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서면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대체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자산정내역표 ㉯, ㉱, ㉲, ㉳ 부분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산정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을 2호증의 4, 5, 7, 9, 을 3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평○시 용○동 산39-1 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월 2.5%의 이율에 의한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3. 7. 18.부터 2003. 11. 12.까지 원고에게 31,250,000원(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2.5%의 비율에 의해 산정된 15일 동안의 이자액) 또는 62,500,000원(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2.5%의 비율에 의해 산정된 1개월 동안의 이자액)을 15일 또는 1개월 간격으로 지급해온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이자 외에도 2003. 10. 2. 40,000,000원, 10. 28., 11. 12. 각 65,000,000원을 대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2004년경 소외 김○화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04. 3. 26. 소외 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중 7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에 대한 문답서와 그에 첨부된 양⏿⏿ 작성의 ‘박○웅 정산내역’, 김○화의 확인서 등의 합리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산정내역표 중 ㉯, ㉱, ㉲, ㉳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양⏿⏿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가 합계 1,095,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위하여 ‘박○웅 정산내역’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그것이 수수료, 연기이자, 대체수수료 중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이자의 경우 어느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역 대부분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②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700,000,000이 일부 변제된 2004. 3. 26. 이후 잔존원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액을 산정해 보면 45,000,000원[=(2,500,000,000원-700,000,000원)×0.025×1개월]이 되어, 김○화가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원과 액수가 동일하다.
③ 원고는 2003. 7. 18.부터 규칙적으로 31,250,000원 또는 62,500,000원을 선이자 로 지급받아 왔는데, 은행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3. 11. 12.경 1개월분 선이자가 지급된 이후 1개월 15일이 지난 2003. 12. 26.경 비로소 2개월분 선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그 사이인 2003. 12. 11.경 15일분 선이자인 31,250,000원(㉱ 부분)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또한 은행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3. 12. 26.경 2개월분 선이자가 지급된 이 후 2004. 5. 3.경 비로소 잔존 원금에 대한 이자로 33,75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사이인 2004. 2. 26.경 및 같은 해 3. 26.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 부분)가 현금 또는 수표로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의 부과처분 중 31,605,31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