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생명공제 만기축하금을 증여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473 선고일 2009.01.16

돈을 교부받아 생명공제 공제료를 불입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배우자간 증여의 당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98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2. 20. 자신의 명의로 공제기간이 5년(2000. 12. 20.부터 2005. 12. 19.까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새천년새저축 생명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 나. 원고는 남편인 정○○으로부터 2000. 12. 20.에는 2억 5,000만 원, 2001. 5. 18.에는 2억 3,700만 원, 같은 해 12. 11.에는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하였다.
  • 다.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공제계약을 따라 농업형동조합중앙회로부터 만기축하금 643,684,917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7. 11. 14. 원고에게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984,917원(실제로는 '343,684,917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금을 착오로 '643,984,917원'으로 파악함에 따라 이와 같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보인다)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80,981,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08. 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던바, 국세청장은 2008. 6.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공제료 또한 우너고가 불입하였으며, 정○○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은 이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당초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가 아닌 이 사건 공제금 수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②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상 계약자 및 공제금 수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제료불입자는 정○○이어서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인 643,684,91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고,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별도로 증여된 5억 원을 더하면 결국 증여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점, 원고가 정○○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횟수가 모두 3회에 불과하고,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배우자 간 증여의 당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공제료를 납부한 것을 가리켜 곧바로 정○○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이 원고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성질상 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 안에 정○○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이상, 피고로서는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초 이루어진 5억 원의 증여에 대하여도 신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고가 정○○으로부터 당초 5억 원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엿을 당시에는 당초의 증여액 전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시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후 신 상증법의 시행으로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된(따라서 당초 증여액 중 일부가 더 이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게 된) 뒤에 이르러 당초 증여약의 증여에 대하여 신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 당초 증여된 5억 원을 포함시킨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나(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착오로 과세표준을 300,000원 더 많게 산정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적법하게 다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