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교부받아 생명공제 공제료를 불입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배우자간 증여의 당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돈을 교부받아 생명공제 공제료를 불입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배우자간 증여의 당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98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