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에 각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소회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에 각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소회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1.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1,2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01,1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2,2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0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4. 12. 29. 소외 회사와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2003. 7. 2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3년 2기분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16,6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와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12. 23. 소회 회사와 김○○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에 각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소회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