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거래없이 상당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진 점, 입금표에 따른 대금결제 내역이 시점별로 외상매입금을 크게 초과하는 점, 다른 사업체와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상당한 금액의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거래없이 상당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진 점, 입금표에 따른 대금결제 내역이 시점별로 외상매입금을 크게 초과하는 점, 다른 사업체와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상당한 금액의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03,9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696,5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660,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원고가 개○전자로부터 교부받은 8장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사이에 개○전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2, 3, 12, 13,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1) 신○구와 그의 동생 신○석은 1991. 6.경부터 1993. 12.경까지 용○전자상가, 세○상가 등지에서 대○전자, 신대○전자 등의 상호로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4. 1. 21. 서울 용산구 신계동 2-8에서 신○석을 대표이사로, 주 영업을 가정용 전기기기 도매업으로 하여 개○전자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신대○전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전자를 개업하였다.
(2) 원고는 해○전자를 운영하면서 개○전자 등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고, 신대○전자에서 신○구와 함께 일했던 인연 때문에 해○전자의 일기장, 재고장 등 원시장부에 ’개○전자’를 ’신대○’이라고 표기하였다.
(3) 신○구는 2001. 4. 11.경 신○석 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개○전자 지분 73%를 김○학 등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김○학이 개○전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12. 31.까지 개○전자를 운영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김○학은 개○전자 명의로 2001년 2기 거래분 중 3,182,785,000원, 2002년 1기 거래분 중 1,810,004,000원, 2002년 2기 거래분 중 1,549,268,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4) 해○전자의 원시장부에는 해○전자가 개○전자로부터 2001년 2기 56,543,000원, 2002년 1기 100,254,000원, 2002년 2기 52,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산서와 같이 각 103,394,990원, 190,300,030원, 168,894,0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개○전자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2001년 2기에 131,610,000원, 2002년 1기에 115,000,000원, 2002년 2기에 265,0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기재한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5) 원고는 위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전자에게 매입대금으로 2001년 2기에 19,900,000원, 2002년 1기에 45,200,000원, 2002년 2기에 13,3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 상당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수표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표사본에는 원고가 개○전자에게 배서하여 교부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6) 한편, 해○전자의 원시장부에는 위 기간 동안 ‘대○’, ‘믿○’, ‘용○’ 등의 상호를 가진 사업체 20여 곳으로부터 319,8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5 내지 1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