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951 선고일 2009.07.02

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1.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 중 411,601,1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504,14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3. 15.부터 2003. 12. 31.까지 ○울 종○구 ○동 42에서 ’일○금은’이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골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 호 롯데골드 주식회사, 이하 ’☆☆☆골드’라 한다), 주식회사 ❏❏골드이십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이골드, 이하 ’❏❏골드이십일’이라 한다), 󰍭금은 주식회사 (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신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매입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에 따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피고는 ☆☆☆골드 및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와 ❏❏골드 이십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2 년 2기에 관하여 매입세액 71,582,400원, 2003년 1기에 관하여 매입세액 353,588,700 원을 각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8. 2. 1. 원고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1,504,14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02년 2기와 2003년 l기의 매입계산서 부인 내역은 아래 [부인 내역표] 기재와 같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8. 8.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골드, ❏❏골드이십일,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할 때마다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그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① 내지 ③번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골드 세금계산서 부분(①번 세금계산서) 가)인정사실

1. ☆☆☆골드는 조○수가 동생 조○금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종로세무서는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가공거래를 적출하였고, 원고와 ☆☆☆골드 사이의 @ 번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3. 조○수는 @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5.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 사건에서 @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10. 18. 2006노62(분리)호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와 ☆☆☆골드의 @번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심과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언 대법원은 2007. 2. 15. 2006도7681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1,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번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조○수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①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2) ❏❏골드이십일 세금계산서 부분(②번 세금계산서) 가)인정사실

1. ❏❏골드이십일은 한○해가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대리인 한○해를 통해 ②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금액을 ❏❏골드이십일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골드이십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1. 4. 13.부 터 2003. 7. 28.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가공거래를 적출하였고, ❏❏골드이십일과 원고 사이의 ②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한○해는 2001. 4. 13.부터 2003. 7. 28.까지 ②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은 2005. 5. 26. 2005고단441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05. 11. 3. 200노1318호 사건에서 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분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한○해가 상고를 포기하여 2005.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2)번 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골드이십일로부터 수취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해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에 해당한다.

2. 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골드이십일로부터 수취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해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골드이십일이 원고에게 한○해가 대리인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 상당을 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금은 세금계산서 부분(③번 세금계산서) 가)인정사실

1. 󰍭금은은 2003. 3.경 조○수가 동서인 최○식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③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금액을 󰍭금은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3. 종로세무서는 2005. 2. 25. 󰍭금은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수를 조사하였다. 당시 조○수는 종로세무서가 확보한 󰍭금은의 2003. 5. 23. 자 일일거래장부를 확인하고 󰍭금은의 매출에는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조○수는 원고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종로세무서도 원고가 수취한 @번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

4. 종로세무서장은 2006. 3. 3. 조○수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금은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고발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조○수에 대한 기소가 제기된 바는 없다.

5. 이 법원에 제출된 󰍭금은의 2003. 5. 23.자 일일거래장부(을 제11호증)에는 원 고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은의 거래에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종로세무서는 원고가 수취한 ③번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조○수에게 이를 확인 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골드이 십일로부터 수취한 ②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 가) 2002년 제271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골드이십일과 󰍭금은으로 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금의 금액을 별지 표와 같이 계산한 결과 원고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411,601,141원이므로,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가처분 중 411,601,1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