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845 선고일 2009.01.2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 우○○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785,440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439,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2007. 5. 1.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720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22,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정사실

⑴ 원고 우○○은 서울 ○○구 ○○동 ○○○-○에서 '○○○○○○ ○○○'이라는 상호로, 원고 서○○는 서울 ○○구 ○○동 ○○○-○에서 '○○○○○○ ○○○'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장(이하 '이 사건 각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⑵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이용하는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 과정에서 당첨된 점수를 credit로 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고, 기프트(gift)창의 점수가 20,000점을 넘으면 액면 5,000원의 상품권 4장이 자동 배출된다. 기프트창의 점수가 5,000점, 10,000점, 15,000점일 경우 상품권 단추를 눌려서 상품권을 배출하거나, 시작버튼을 눌려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다. ⑶ 원고들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도 제2기분 및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⑷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원고들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수, 상품권의 매입금액, 각 게임시(게임종료시가 아님)마다 고객이 투입한 점수 대비 당첨된 점수의 비율(배당률) 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원고들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위 배당률에 비추어 적어도 그 상품권지급액을 배당률로 나눈 금액만큼은 고객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 투입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상품권지급액을 배당률 및 부가가치세와 공급대가의 합계비율인 1,1로 거듭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⑸ 피고는 원고들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투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2005년도 제2기분 및 2006년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다만, 피고는 2008. 2. 1. 원고 우○○에 대하여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183,680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255,55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세액은 위와 같이 산출된 공급가액에 당초 위 원고가 신고한 공급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어서, 2008. 12. 31. 당초 위 원고가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고지분을 감액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재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⑹ 원고 우○○은 2008. 4.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심 2008서1587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을 2008. 7. 9.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서○○는 2007. 8.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23. 조세심판원에 조심2008서447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18.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도박이고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⑵ 원고들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게임기 이용자는 게임기 이용결과 받은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만일 위 상품권에 대하여 게임기 이용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소비자는 결국 하나의 재화를 획득, 소비함에 있어 이중의 세부담을 안게 된다), 이 사건 각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의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다. 판단 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도박 또는 사행성 게임을 위한 것이라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구 음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이 게임장 이용을 마친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구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경품의 일종인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구 경품취급기준은 경품을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③ 설사 원고들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가가치는 단순히 거래대가라는 개념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단순히 거래대가라는 개념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⑤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그 창출된 가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⑵ 상품권 공제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⑶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지급액을 배당률로 나눈 금액을 1.1로 다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