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하여 그것만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 할 수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하여 그것만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 할 수 없음
1.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6.21.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 기재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471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9.13.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2) 기재 2004년 제271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한 2007.4.16.자 별지 경 정청구목록(3) 기재 2003년 제471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2007.7.24.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1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2007.10.29.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271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