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육세법

은행의 신용카드 관련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401 선고일 2009.06.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하여 그것만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 할 수 없음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6.21.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 기재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471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9.13.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2) 기재 2004년 제271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한 2007.4.16.자 별지 경 정청구목록(3) 기재 2003년 제471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2007.7.24.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1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2007.10.29.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271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4.3.1.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원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4.4.1.○○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3.10.1.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각 흡수 합병한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들이다.
  • 나. 원고들은 별지 경정청구목록(1),(2),(3)의 각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3년 제4기부터 2006년 제4기까지 사이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전항과 같이 흡수 합병한 이후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목록의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교육세를 감액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6,갑 2호증의 1 내지 5,을 5호종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교육세법(2006.12.30.법률 제81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차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들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신용카드업자라는 이중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신용카드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교육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신용차드업자와 비교하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 한 차별로서 과세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교육세법 제1조 (목적)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다. 판단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별표]는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 은행국 내 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구 교육세법 시행령 (2007.2.28.대통령령 제19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중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수익금액을 제외한, 위 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수익금액 및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수익금액으로서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수익금액과 함께 제8호 소정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세요건 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5.25.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구 교육세법 소정의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 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또한 법 규정상 명백한 점,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은행법(2008.2.29.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구 은 행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6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호에 의거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엽무 등을 겸영할 수 있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겸영하는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본래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정수되는 목적세로서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의 범위 등은 모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하여 그것만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 할 수 없는 점(2008.12.26.일부 개정되어 2009.7.1.시행되는 현행 교육세법은여신전문금융엽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