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을제2호증과 같다), 2, 갑제8, 9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0. 12. 장○숙에게 그 소유인 강원 ○○군 ○○면 ○○리 ○○○-12 전 6,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13. 장○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1991. 5. 16.부터 2001. 8. 20.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 오○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강릉세무서장은 2004. 7. 27. 소외 회사가 장○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청산까지 마쳤음에도 그 양도대금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200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에 유출시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를 적용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오○숙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 상당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오○숙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인 금천세무서장은 2004. 9. 10. 오○숙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804,2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이에 오○숙은 2005. 8. 18.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288호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3. 14.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매도된 이후 ○○종합건설 주식회사, 오○숙을 거쳐 장○숙에게 순차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되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소외 회사에서 장○숙 앞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장○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오○숙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뿐 소외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천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금천세무서장은 서울고등법원 2006누8800호로 항소하였다가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라. 금천세무서장은 2006. 7. 4. 오○숙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강릉세무서장은 위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외 회사가 2001. 7.경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 4억 4,55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6. 7.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 위 상여처분에 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6. 8. 31. 위 445,5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제하고 추가로 423,225,000원의 소득이 있었다면(변경된 과세표준 480,710,170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167,038,510원(= 총세액 178,684,060원 - 기납부세액 11,645,55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07. 8. 2. 피고에게 원고가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소외 법인인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07. 10. 9. 위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30. 기각되었다.
- 아. 한편, 원고는 위 경정청구와 별도로 2007. 3. 23.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588호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08. 5. 21.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누171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1. 26.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