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경정청구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당초의 경정청구기한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74 선고일 2009.03.24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사유과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7. 8. 2.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을제2호증과 같다), 2, 갑제8, 9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0. 12. 장○숙에게 그 소유인 강원 ○○군 ○○면 ○○리 ○○○-12 전 6,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13. 장○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1991. 5. 16.부터 2001. 8. 20.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 오○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강릉세무서장은 2004. 7. 27. 소외 회사가 장○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청산까지 마쳤음에도 그 양도대금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200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에 유출시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를 적용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오○숙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 상당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오○숙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인 금천세무서장은 2004. 9. 10. 오○숙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804,2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이에 오○숙은 2005. 8. 18.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288호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3. 14.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매도된 이후 ○○종합건설 주식회사, 오○숙을 거쳐 장○숙에게 순차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되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소외 회사에서 장○숙 앞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장○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오○숙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뿐 소외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천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금천세무서장은 서울고등법원 2006누8800호로 항소하였다가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라. 금천세무서장은 2006. 7. 4. 오○숙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강릉세무서장은 위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외 회사가 2001. 7.경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 4억 4,55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6. 7.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 위 상여처분에 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6. 8. 31. 위 445,5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제하고 추가로 423,225,000원의 소득이 있었다면(변경된 과세표준 480,710,170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167,038,510원(= 총세액 178,684,060원 - 기납부세액 11,645,55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07. 8. 2. 피고에게 원고가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소외 법인인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07. 10. 9. 위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30. 기각되었다.
  • 아. 한편, 원고는 위 경정청구와 별도로 2007. 3. 23.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588호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08. 5. 21.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누171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1. 2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원고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을 100% 매도하고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오○숙에게 다시 그 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그 법적 형식을 부인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445,500,000원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던바, 결국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6. 7. 21. 피고로부터 2001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 해 8.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제2항),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기산점은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고 따라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위와 같은 신고, 납부 후 3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다. 판단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제1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제2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분에 대한 것이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2. 5. 31.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법정신고기한인 2002. 5. 31. 경과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8. 2.에야 이루어져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원고는 법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된 2007. 7. 12.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2007. 8. 31.에야 수정신고 및 납세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수정신고 및 납세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비록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가 법정 경정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제45조의2 제1항에 기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결정 참조), 수정신고, 납부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에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 납부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정신고, 납부시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