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더라도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더라도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 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656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11,682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2,28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관한 각 납세고지 서를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2007. 11. 9. 및 같은 해 12. 10.경에 이를 각 수령한 사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는 납세고지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가 2008. 3. 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결정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복동생인 유※※은 1997. 9. 2.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동의나 관여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2001. 11. 7. 최♨♨에서 원고로, 같은 달 17.에는 유※※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원고에서 유※※과 원고 외 7인으로 각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직원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 11. 9. 내지 같은 해 12. 10. 무렵에 원고에게 위 각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예납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조세심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한편(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교부 받은 2008. 3. 4.경에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28.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유※※으로부터 임대소득 중의 일부를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 중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기간별로 원고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원고와 유※※의 아버지인 ★★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은 처인 최♨♨과 사이에 딸인 원고와 유∵∵, 유££를, ▦▦과 사이에 장남인 유※※과 아들인 유♈♈을, 이▣▣과 사이에 아들인 유♧♧, 유♤♤과 딸인 유☄☄, 유▼▼을 두고 있었는데, ★★이 1988. 4. 14. 사망함으로써 처인 최♨♨과 위 자녀들(다만, 유☄☄은 혼인하여 동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장남인 유※※은 호주상속을 하였다.
(3) 그 후 최♨♨이 1997. 9. 1.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원고, 유∵∵, 유££이 최♨♨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유※※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소유지분은 각 41분의 6이 되었다.
(4) 유※※은 최♨♨이 사망한 후인 1997. 9. 2.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는데, 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 명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유※※이 줄곧 납부하여 왔다.
(5) 원고는 유※※을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2100호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1997. 9. 2.부터 2003. 12. 31.까지 발생한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원고와 유※※은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여 2006. 6. 14.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은 원고에게 61,841,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5) 유※※은 2004년과 2005년에 원고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을 75,248,971원과 64,207,486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2004. 1. 1. 이후에 발생한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으로부터 지급받은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이 1997. 9. 1. 최♨♨이 사망한 이후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 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유※※을 상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원고가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유※※에게만 귀속되었을 뿐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 표준에 합산한 다음 그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제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87,170원이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2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77,180원이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3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13,800원이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645,3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결정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