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 아파트는 과세물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이 동일한 점, 기준시가가 과세물건 아파트보다 낮은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월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매매사례 아파트는 과세물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이 동일한 점, 기준시가가 과세물건 아파트보다 낮은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월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80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6. 6. 28. 416,000,000 매매사례 아파트 105동 302호 114.96
2006. 5. 9. 580,000,000 354,0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용도ㆍ종목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매매사례 아파트의 기준시가 (354,000,000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416,000,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