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12 선고일 2009.04.23

매매사례 아파트는 과세물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이 동일한 점, 기준시가가 과세물건 아파트보다 낮은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월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80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4. 조부 최○무로부터 ○○ ○○구 ○○동 411 ○○그린아파트 105동 1204호(면적 114.9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원고는 2006.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352,000,000원(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시가), 채무 30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52,000,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2,200,000원을 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 7. 4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이면서 면적이 동일한 ○○그린아파트 302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6. 5. 9. 58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낸 다 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증세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580,000,000원으로 보아 2008. 1. 2. 원고에게 증여세 55,803,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3.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같은 해 6.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증여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 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산정의 기준을 당해 재산 외의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형성된 가격을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요건으로서 ① 두 재산의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성, ② 거래 시점의 근접성(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위치, 면적, 증여 및 매매일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구분 동, 호수 면적(㎡) 증여ㆍ매매 일자 거래금액(원) 기준시가(원) (2006. 4. 28. 기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204호 114.96

2006. 6. 28. 416,000,000 매매사례 아파트 105동 302호 114.96

2006. 5. 9. 580,000,000 354,0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용도ㆍ종목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매매사례 아파트의 기준시가 (354,000,000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416,000,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